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보통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차할 때 1년 혹은 2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계약을 연장할 것인지, 계약을 종료할 것인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 할 시간을 갖거나 보증금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서 기존의 계약내용 그대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중 임차인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임대인과의 협의하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임대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때 중개보수에 대하여는 기존의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임 대차 기간 중 계약의 종료에 대한 동의는 임대인의 의사에 따르게 되는데, 만약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약종료를 해주지 않으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그대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선에서 해결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질문인 묵시적 갱신중 계약해지를 하면 중개보수는 누가 지급해야 할까요? 일단 묵시적 갱신 중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은 계약해지 통보를 3개월 전에 해야 합니다. 즉 이사를 가기 전 3개월 전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야 정상적인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간혹 임대인들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면 원래의 계약기간만큼 계약이 연장되기 때문에 1년혹은 2년의 계약기간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묵시적 갱신 이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3개월 후에는 계약이 해지된다는 것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을 하고 계약해지를 원할때 3개월 이내라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좀 더 빨리 돌려받기 위해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지만, 3개월이 지난 후라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다고 해도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그유를 설명하자면 묵시적 갱신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다 채우고 난 후 계약연장이 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를 조금 늦게 지급하는 것이지, 그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모두 지급을 하는 것이 맞지만, 임차인의 사정상 임대차 기간중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일정 부분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데, 이 손해 부분이 중개수수료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기간 중 이사 역시 3개월이라는 기간을 채우고 나가느냐, 아니면 그전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가느냐에 따라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그리고 하나더 말씀드리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시기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약이 체결될 때 지급해야 한다는 분도 있고, 잔금을 치를 때 지급해야 한다는 분들도 있는데, 이는 공인중개사와의 약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계약체결 시 중개수수료 지불을 약속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잔금 시 지불하기로 했다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인중개사들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중개수수료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중개사와 잘 이야기를 하시면 될부분입니다.
오늘은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가 될 때 중개수수료를 누가 지불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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