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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농지를 캠핑장 부지로 사용할때 주의해야 하는 것들(캠핑장 면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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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캠핑을 다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말이나 휴일이면 각종 캠핑장비들을 챙겨서 전국 좋다고 하는 캠핑장을 다니기도 하고, 또는 아무도 모르는 곳을 찾아서 휴식을 취하고 오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이렇게 취미로 캠핑을 다니다 어느 순간 본인도 캠핑장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캠핑장 부지를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취미가 직업으로 변하는 순간이기는 한데, 이때 좋은 캠핑장부지를 찾는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면 좋은 곳을 구할 수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캠핑장 부지를 구할때 주의할 점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캠핑장 부지란 무엇인가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캠핑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건축물 중 "야영장"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캠핑장 부지를 고를 때 신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야영장이란 건축물을 지을 때 가능한 토지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야영장이란 건축법 시행령을 보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이라고 나옵니다. 

 

캠핑장 즉 야영장은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데, 확인해 보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야영장을 하기에는 생각보다 많은 토지에 야영장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영장이라고 해서 위에 나와있는 모든 지역에 설치가가능한것이 아니라 청소년 야영장은 보전관리지역에는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더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지역별로 야영장을 할 수 있는 면적의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에 똑같은 면적으로 야영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면적의 제한이 왜 중요한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농지에 야영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농지법 제37조에 따르면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의 농지는 농지법 면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즉 원하는 만큼의 농지를 캠핑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의 농지는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의 농지전용허가의 제한 규정의 적용받기 때문에 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3천 제곱미터(약 907평)까지만 농지전용을 받아 캠핑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면적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캠핑장의 면적제한이 없을수 있지만,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은 캠핑장은 가능하지만 면적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약 907평 정도만 캠핑장으로 사용가능 다는 것입니다. 보통 캠핑장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캠핑장의 면적은 중요합니다. 클수록 좀 더 이용객들의 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넓을수록 좋다고 보는 것입니다.

 

농지가 아닌경우라면 계회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에 캠핑장을 설치할 경우 도로의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하시면 캠핑장과 도로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에 따른 캠핑장 허가면적에 대하여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최근 캠핑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참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송을 봐도 연예인들이 다양한 캠핑장비를 가지고 캠핑을 하면서

justdim.tistory.com

 

이번시간에는 농지에 캠핑장을 하려고 할때 주의할 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지전용을 받아야 하는데, 농지전용은 토지별로 그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토지를 구입 전에 확인을 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무시하였다가는 사용할 수 없는 면적의 토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입 전에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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