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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농업보호구역에서 농어인이 아닌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지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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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농지를 구입하여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관리지역 내의 농지를 구입하여 단독주택을 짓는데, 농업보호구역의 농지에도 단독주택이 가능한지에 대하여문 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인만이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보호구역에도 농업인만 주택을 지을수 있을까요?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이 농업보호구역 안에서 주택을 짓고 살 수 있을까요? 농업보호구역도 농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잘 모르는 분들이라면 이 글을 잘 읽어보시고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보호구역 내에서 일반인이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은 'YES"입니다. 일반주택뿐만 아니라 소매점도 가능합니다. 다만 면적의 제한이 있는데 가능한 면적은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인 일반주택(단독주택)은 농업인이 아닌 비농업인도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인이 66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에 농업인주택을 지을수 있지만, 농업보호구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농지전용받아서 일반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면적의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농업보호구역에서도 주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간혹 관리지역만 찾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면 농업보호구역에서는 집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알고 있는 것으로 단순하게 주택을 짓고 살기 위해서라면 관리지역보다 가격도 저렴한 농업보호구역에 괜찮은 토지가 나왔다면 구입하여 주택을 짓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처음에 농업보호구역에서는 소매점도가능하다고 했는데, 주택과 소매점은 종류도 다르고 필지도 다르므로 각각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때 단독주택과 소매점 면적은 합산하지 않고 각각 1,00제곱미터 미만까지 전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듯합니다.

 

한 가지 더 지금은 인기가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토지를 찾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농업보호구역에도 태양광설치가 가능할까요? 농업보호구역에도 태양광 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30 조제 1항 3호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이 아닌 비농업인도 농업보호구역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태양광 시설 설치가 가능하며 이때 가능 부지면적은 10,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은 비슷한 이름이지만 그 행위에대하여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인이 아니면 할수 있는 행위가 굉장히 제약적이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해야 하는 토지중 하나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농업보호구역에서의 단독주택, 소매점, 태양광시설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농업보호구역내에서는 농업인이 아닌 비농업인이라도 단독주택, 소매점, 태양광 시설등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좋은 토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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