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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농어촌 민박을 하기 위한 주택의 면적과 거주기간등 농어촌민박을 하기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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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어디 경치 좋은 곳에 가서 민박이나 펜션을 하면서 살고 싶다는 말을 주변에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여행을 갈 때 펜션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런 펜션들이 대부분은 농어촌 민박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왠지 민박이라고 하면 팬션에 비해서 조금 불편하거나 촌스러운 느낌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대부분의 펜션이 민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민박이란 농어촌 민박으로 농어촌의 소득을 올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농어촌 민박을 하기위한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민박은 농어촌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 지역과 준 농어촌 지역의 주민이 해당 시, 군, 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본인 소유 단독주택(건축법상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올릴 목적으로 숙박,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 농어촌 정비법 제2조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본인소유 단독주택이란 말입니다. 즉 농어촌 민박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본인 소유의 단독주택이 있어야 농어촌 민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도 본인 소유의 단독주택이 없다면 농어촌 민박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농어촌 정비법 제86조에 따르면 "해당 시, 군, 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 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을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민박사업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자기 소유의 단독주택이 없을 경우라도 3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 민박을 운영하고자 할 때는 자기 소유의 주택이 없어도 농어촌 민박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2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농어촌 민박을 하기위해서는 주의하여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주택의 연면적입니다. 농어촌 민박사업은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약 70평) 미만만 가능합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중 하나가 바로 농어촌 민박을 하기 위해서는 농업인만 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위 농어촌 정비법에 따르면 거주기간과 주택의 소유, 주택의 연면적에 대한 제한은 있지만, 반드시 농업인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즉 비농업인도 농어촌지역이나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다른 조건이 맞는다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은 만약 한 사람이 일정지역에 여러개의 주택을 구입하여 모두 농어촌 민박사업을 할수도 있을까하는 생각을 할수 있는데, 한사람이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본인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1 주택에 한해서만 농어촌 민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부부가 각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따로따로 민박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때는 주민등록상 단독 세대를 구성하여 부부가 따라 각자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농어촌 민박사업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즉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부부가 따로 주택을 소유하고 각자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농어촌 민박사업은 농어민들의 소득을 높여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니 만큼 허가가 아니라 신고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즉 적은 돈으로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만큼 사업을 시작하기가 쉽고 요건도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이나 준농어촌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살고 있다면 한번쯤 생각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심이 있다면 거주기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주민등록을 이전할수록 빠르게 시작할수 있다는 것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시간에는 농어촌 민박에 대하여 거주요건과 신청조건, 주택의 규모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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