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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시골에 토지를 사서 개발하려면 알고 있어야 하는 도로 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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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도심지에서 조금만 벗어나 전망 좋은 농지나 임야를 구입하여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한곳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서 저런 곳에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택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는 면적에 따라서 도로의 폭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개발하려는 면적의 토지에 따라서 필요한 도록 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도로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이란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시행 2021. 3. 31] [국토교통부훈령 제1375호, 2021. 3. 31. , 일부개정]

3-3-2-1 도로

(1)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도시, 군계획도로 또는 시, 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2), 및 (3)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2) (1)에 따라 개설(도로확장 포함)하고자 하는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규모(개설 또는 확장하는 도로면적은 제외한다)가 5천제곱미터 미만은 4m 이상,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은 6m 이상, 3만 제곱미터 이상은 8m 이상으로서 개발행위규무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입도로의 폭은 실제 차량 통행에 이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산정한다.

(3) 진입도로의 길이를 산정할 경우 단지(주택단지, 공장단지 등) 내 도로는 제외하며, 변속차로 및 기존 도로의 확장된 부분은 포함한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의 도로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아나할 수 있다.

차량진출입이 가능한기존 마을 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서 농업, 어업, 임업용 시설(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하되,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의한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지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인, 기타 관련법령에 따른 농업인, 임업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의 농수산물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포함), 부지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호 가 가목에 의한 단독주택)의 건축인 경우.

② 건축물 증축 등을 위해 기존 대지 면적을 10% 이하로 확장하는 경우.

③ 부지확장 없이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증축, 개축, 재축(신축재외)하는 경우.

④광고탑, 철탑, 태양광발전시설 등 교통유발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5) (1)~(2)까지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6) (2)와 (4)를 적용함에 있어산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령의 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개발행위를 하기 위한 도로 폭은 위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보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이 바로 개발규모 5천 제곱미터 미만은 4m, 개발규모 5천~3만 제곱미터 미만은 6m, 개발규모 3만 제곱미터 이상은 8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발행위 시에 도로 폭의 예외를 두는 경우도 알아두어야 하는데,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 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는 농업, 어업, 임업용과 부지면적 천 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이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도로 폭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 제곱미터는 약 300평 정도 되니 이때는 개발해위허가 시 도로 폭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개발행위를 할때 도록폭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토지 개발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단독주택이나 상가를 지을 때도 잘 알아두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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