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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농막설치시 도로가 꼭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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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정부에서는 불법농막단속을 이유로 농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였다가 지나친 규제로 인하여 농민들의 불편함 때문에 취소를 하였습니다. 귀농을 하기 전에 농막을 이용하여 먼저 어느 정도의 시골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농막에서 생활은 불가능하지만, 단속을 당하기 전까지는 생활하는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농막설치전에 많이들 하는 질문 중 하나인 농막과 도로의 문제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라도 농막을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면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농막을 설치하기 전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는 도로가 없는데 농막설치가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로와 농막은 상관이 없습니다. 도로가 없는 맹지라도 농지라면 농막을 설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농막설치가 조금 불편할 뿐이지 농막설치와 도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셔도 될 것입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크기나 사용목적에 따라서 일정크기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건축을 할 수 있지만, 농막은 건축법에서 적용되는 도로와는 무관하게 맹지라도 농막설치가 가능합니다. 농지(전, 답, 과수원 등)라면 맹지라도 상관없이 농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막을 설치하면서 하는 실수 중 많은 것이 바로 농지 내에서 농막까지의 진입을 위하여 농지내 도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즉 농지 안쪽에 농막을 설치하고 도로부터 농막까지 진입하기 위해서 도로를 만드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농지는 농사를 하기위한 토지이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농막까지 진입을 위하여 농지내 포장을 하게 되면 이는 불법사용으로  원상복구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포장이 아닌 자갈이나 폐석을 까는 것도 불법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도로부터 농막까지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포장이나 자갈, 폐석등을 설치하지 않고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문제인데, 농막주위에 차량을 세워두기 위한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불법이란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진입도로와 같은 이유인데, 농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도 주차장으로 사용할 농지를 포장하거나 자갈등을 깔아 둘 경우 원상복구 명령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도로나 주변 공터에 차량을 주차해 두고 농막까지 걸어가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무거운 농사도구나 농재료등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농막까지 차량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으로는 농사도구나 농재료등을 내려놓기 위하여 농지 위에 일시적인 주차는 가능하지 마, 장시간에 걸친 주차는 불가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까지 문제를 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포장이나 자갈등으로 농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점만 주의하시면 농막까지 차량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농막과 도로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농막 설치 시에는 도로가 필요하지 않지만, 농막까지 이동하기 위하여 농지 안에 포장이나 자갈을 까는 행위는 불법행위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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