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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청약통장에 대하여 꼭 알아두어야 하는 3가지 기본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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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최근 청약통장 해지가 크게 늘어났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청약통장은 내 집마련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해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기분이 조금 씁쓸합니다. 

 

청약통장의 해지는 높아진 주택가격으로 인해서, 혹은 매달 청약통장에 납입하는 것이 힘들어서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번시간을 통해서 청약통장에 대하여 꼭 알아두어야 할 기본상식을 알게 되면 청약통장 해지를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청약통장에 대하여 꼭 알아야 하는 3가지 기본 상식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청약통장에 대하여 알아두어야 하는 첫 번째 상식은 무조건 청약통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언젠가는 사용할 수도 있고, 저축의 개념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만들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청약통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 2년 이상 납입을 해야 1순위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하려는 시기에 맞게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통장은 대한민국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남녀노소 나이에 대한 기준도 없습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도 가입이 되고, 60이 넘은 분도 가입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태어나자마자 가입을 한다고 해서 그 기간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만 17세부터 인정이 되기 때문에 만 17세 전후가 되면 그때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더 어릴 때 저축개념으로 만들어 놓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청약통장이 없고 언젠가는 내 집마련의 꿈이 있다면 일단 지금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입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인이면서 내 집마련을 하려고 한다면 지금 바로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어야 하는 것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5년까지만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살에 가입하여 50살에 청약을 한다고 하면 가입기간이 30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최장 15년을 인정받아 17점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청약통장에 대한 상식 두 번째로는 한 달에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 입니다. 청약통장은 한달에 2만 원부터 50만 원 이하의 금액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한데, 본인의 현재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다만 청약통장으로 청약 시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이 있는데 공공분양의 경우 청약통장의 잔고가 많을수록 유리하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 한 달에 50만 원씩 넣는다고 50만 원을 다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1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10만 원선에서 정하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여유가 있다면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여도 상관은 없고, 여유가 없다면 10만 원보다 적은 금액을 납부하여도 됩니다. 납부금액은 매달 선택할 수 있지만,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고, 해지를 하게 되면 그동안의 청약기간은 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 바로 청약을 넣을 지역별 예치금을 미리 파악하고 예치금을 넣어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약공고가 난 후 청약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안에 예치금이 있어야 하는데, 예치금이 지역별, 청약하려는 주택의 면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치금이 중요한 이유는 모집공고일 이전에 넣은 금액까지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늦게 예치금을 넣을 경우 청약대상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별 청약저축 예치금
전용면적 서울, 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 군
85제곱미터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위 표를 보시면 지역별, 전용면적별 청약저축의 예치금을 알 수 있습니다. 청약을 위해서는 위 예치금을 맞추어 놓아야 청약 기능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 예치금은 모집공고가 난 아파트 단지의 소재지가 아닌, 본인 거주지(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청약통장에 대하여 꼭 알아두어야 하는 세 가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정리해 보면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은 만 17세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기간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는 만 17세가 적당하며, 청약통장 매달 납입금액은 10만 원이 적당하며,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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