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토지이야기

토지 구입시에도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반응형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오늘은 토지 매수 시 잘 모르고 있다가 고생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토지를 구입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서류를 이야기하면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정도일 것입니다. 유튜브를 보거나 인터넷을 검색해도 이 정도를 확인해 보라고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토지 구매시에도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 바로 "건축물대장"입니다". 토지를 구매하는데 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하는지 이번시간에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 구매시 토지의 지목이나 소유자, 면적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토지대장을 발급받고, 토지의 모양을 보기 위해서 지적도를 발급받습니다. 또한 토지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도 확인하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 구매시 건축물대장까지 확인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경험이 많은 공인중개사라면 건축물대장까지 확인하는 경우가 있지만, 경험이 적거나 직거래로 토지를 구매할 때는 거의 대부분 건축물대장까지는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왜 토지 구매시에도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할까요?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구조, 용도, 면적, 허가일, 착공일, 소유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데, 토지 위에 아무런 건축물이 없는데 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과거에 건축물이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건축물이 있었지만,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철거했을 수도 있고, 건축물의 소유자가 관리를 안 해 자연스럽게 없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눈에는 건축물이 없지만 서류상에는 건축물이 남아있게 됩니다.

 

아무런 건축물이 없다면 문제가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건축물 대장이 존재한다면 이때부터는 상당히 머리 아픈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대출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 있다면 대출을 받기 위해서 해당 건물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나온 소유자와 연락이 된다면 말소처리를 하면 되겠지만, 예전에는 토지를 빌려주고 그 위에 주택을 짓고 살던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기 때문에 소유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소유자를 찾지 못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지 않고 토지를 구입했다고 해도 생길수 있는 문제는 해당 토지 위에 새롭게 건물을 지으려고 해도 기존의 건축물대장이 있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미 서류상으로는 해당 토지 위에서 건물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건폐율과 용적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토지를 구입할때도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시골지역에 가보면 생각보다 많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서류상으로만 남아있는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 24 사이트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이번시간에는 토지 구입시에도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하는지 이유를 아셨지요? 내가 구입한 토지를 내 맘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