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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농지 구입후 농사를 안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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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사를 위한 토지입니다. 그런 농지를 구입한 후 농사를 짓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번시간에는 농지 구입후 농사를 안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라도 농지 구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96년 이후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차, 농지전용을 받은 후 그에 맞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등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인 아닌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등은 안되다는 것입니다.

 

농지이용 실태는 매년 농지소재지 시, 군, 구 등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지 이용 실태 조사는 정해진 기간에 하는 정기 이용 실태조사가 있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하는 특별조사가 있습니다. 매년하는 정기조사 기간은 매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진행되며,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등의 처분 관련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농지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작물 재배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투기 목적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농지를 농지로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되면 특별조사를 통하여 농지의 이용 시태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는 매년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하지만, 8년이상 자경한 것이 확인되면 향후에도 농지의 소유자는 농사를 지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조사대상에서 제외해 줍니다. 다만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농지라도 휴경이나 불법 임대등 적법하게 농지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처분대상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일단 농지에 농사를 짓고 있지 않은 것이 농지 이용 실태를 통하여 밝혀지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게 됩니다.

1. 농지 처분 의무 통지.

2. 처분 명령.

3. 이행 강제금 부과.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통하여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은 농지로 확인이 되면 청문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후 다시 농사를 짓는다면 처분명령이 유예되며, 4년 이상 자경을 하게 되면 농지처분 의무가 소멸되게 됩니다. 즉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이 판명되어도 다시 농사를 4년 이상 지으면 농지 처분 의무 통지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농지를 한국 농어촌 공가에 위탁임대 계약을 체결하면 처분의무 기간 1년이 지난 후 3년까지 해당 지자체 장이 처분 유예를 하게 되며,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하면 처분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않아 청문 절차가 진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1년 이내에 농지처분의무 통지가 주어집니다. 그 후 6개월 이내 농지 처분 명령이 떨어지며, 이마저도 행하지 않으면 매년 토지 가격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농지 처분 명령을 받으면 농지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청구를 할수도 있는데, 이때 매수가격은 공시지가가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번시간에는 농지를 구입후 농사를 짓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농지는 자경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하는 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주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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