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조상을 모시는 제사를 지내며, 묘지를 관리하였습니다. 요즘에야 화장문화가 많이 익숙해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묘자리를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임야를 구입하기로 해서 임장활동을 하다 보면 누군가의 묘를 발견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관리를 안 하거나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묘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이런 문제에 대하여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연고 묘를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다른 사람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의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의 기지 부분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관습에 의해 인정되는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으로 법원의 판결로 결정이 됩니다.
즉 다른 사람의 임야나 토지에 묘지를 만들면 그 묘지와 주변까지도 인정받는 권리입니다. 이때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의 주변의 공지까지도 포함이 되며 존속기간은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계속하여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하거나,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 시, 토지 매매 시 분묘에 대한 특별한 특약이 없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이전부터 있던 묘들은 대부분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취득시효를 거쳐 분묘기지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묘는 대부분 명당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매할 때 묘가 있다면 특약에 "취득하는 토지에 분묘가 발견될 시 매도인이 책인지고 이장한다"라는 것을 꼭 적어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시간과 비용문제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임야나 토지의 소유자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되었습니다. 이 이전에는 관습법에 의하여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분묘를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억울한 토지소유자를 일정 부분 도와주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를 보면 분묘해결방법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1.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 시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2. 토지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며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일정기간 봉인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하고, 이 사실을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의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4.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치 조성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또는 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한 자 또는 그 연고자는 당해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에 대하여 토지사용권이나 그 밖의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5. 제2항에 따른 봉인기간과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통지, 공고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8>
정리하면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하면 지자체 장의 승인을 받아서 개장할 수 있는데, 이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으면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서 알려야 하고,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면 일간신문등에 2회 이상 공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2001년부터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의 분묘에 대하여만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게 쉽지는 않은 문제 같습니다. 요즘에는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를 통하여 과거 인공위성사진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하지만, 일단 객관적인 입증이 필수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나서는 매장허가 없이 매장을 할 경우 개인묘지는 미신고 시 200만 원, 변경신고 안 할 시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족묘지, 종중, 문중 묘지 또는 법인 묘지를 허가받지 않고 설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임야나 외진 토지를 구입할 경우 묘지문제 해결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나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는 매장허가를 받지 않고 매장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되지만, 그 이전의 묘에 대한 처리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분묘기지권이란 무엇이며, 무연고 묘처리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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