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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상속받은 토지의 가격을 정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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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누구나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 꿈을 꾸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라는 것을 내야 하고 상속세가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기사도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상속받은 금액이 클수록 상속세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고민하는 분들은 일단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상속받은 금액을 적게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상속받은 토지의 가격을 어떻게 신고해야 상속세를 적게 낼수 있는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상속받았다고 하면 아파트의 평균시세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라는 것은 평균시세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받은 토지의 금액 결정은 아래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1. 매매 사례 가격.

2. 기준 시가(공시지가).

3. 감정평가액.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가격 결정은 위 3가지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상속인이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6개월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매매 사례 가격은 아파트와 같은 비슷한 물건이 많은 상황에서는 할수 있지만, 토지는 바로 옆에 있는 토지라고 해도 그 모양이나 형태, 사용방법, 주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을 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상속가격을 결정할 때는 매매 사례 가격은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상속 가격 결정은 보통 기준시가나 감정평가액중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토지의 가격이 감정평가보다 낮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상속받은 토지의 가격이 낮다면 상속세가 낮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가지를 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속세는 보통의 경우 10억까지는 과세표준이 없어 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가 6억 인 토지를 상속세 신고를 별도로하지 않았다면 과세 관청에서는 상속세 납부 기간인 6개월 후에 기준시가 6억 원을 상속금액으로 봅니다.

 

 

그런데 만약 상속인이 상속받은 토지를 매매할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라는 것을 납부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10억에 매매하였다고 하면 상속받은 토지의 가격인 6억 원과 양도차액 4억 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사업용 토지일 경우 약 1억 3천만 원 이상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비 사업용이라면 10%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감정평가를 받게되면 공시지가보다는 4~50% 정도 높은 금액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기준시가가 6억 원인 토지는 10억 원 정도 감정평가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10억 원이 넘지 않을 경우 상속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상속받은 토지를 10억 원 매매하였다고 해도 양도차액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즉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상속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무조건 낮은 금액으로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바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세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고 조금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결정하는 것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가격 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세금문제는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세무전문가와 꼭 상담을 받은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꼭 상담을 받아보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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