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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않았을 경우받는 처벌과 농지를 임대차 할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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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후에 집을 짓거나 귀농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먼저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를 처음 구입할 때 농사를 어떻게 질 것이라는 계획서 같은 것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농지를 농업목적으로 구입한 경우 반드시 본인이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취득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신청서대로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남에게 빌려주어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게 하는 경우 농지를 처분하라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이번시간에는 농지를 구입후 농사를 짓지 않은 경우 받는 처벌과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를 구입할때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작성하였는데 농사를 짓지 않으면 받는 처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처분통지를 받게 되는데,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부과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농사를 직접 짓지 않아 처분 사유를 받게 되면 처분사유 발생 후 1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는 처분의무통지를 받게 됩니다.

 

만약 1년 기간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처분하라는 처분명령을 받게 됩니다. 처분명령기간에도 처분하지 않으면 토지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되며, 처분통지 후 3년 연속 자경을 할 경우 유예처분되나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는 다시 농사를 짓더라도 반드시 처분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구입한 토지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처음에는 1년 이내에 처분하라는 처분의무통지가 나오고, 1년안에 처분을 안 하면 6개월 이내에 처분하라는 처분명령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처분명령도 어기게 되면 토지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게 됩니다. 이때 처음의 처분통지가 나왔을 때 3년 이상 농사를 짓게 되면 유예처분이 되지만, 처분명령 후에는 농사를 지어도 농지를 반드시 처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농지의 임대차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는 원칙대로라면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지만, 농지법 제23조에서는 예외적으로 임대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농지의 임대차가 가능한 경우.

1. 96년 1월 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3. 1ha미만의 상속받은 농지.

4. 8년이상 영농한 사람이 이농 당시 소유하던 1ha 미만의 농지.

5.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규칙에 의하여 임대하는 농지 시장, 군수가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농지소유자와 이용자 간에 농지의 매매, 임대차, 교환, 분할등을 알선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함께 실시하는 사업.

6.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부상으로 3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 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에 수용 중인 경우, 3개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농업법인 청산중인 경우.

7. 60세 이상된 자로서 시, 군 또는 연접한 시, 군에 소재하는 소유농지 중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한 농지.

8. 농지저당권자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담보농지.

9. 농지전용허가나 신고를 한 농지.

10. 토지수용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농지.

11.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등.

12.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농장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 사용대 하고자 하거나 주말, 체험농장을 하고자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 사용하는 경우.

13. 3년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14.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위의 경우에는 직접농사를 짓지 않고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이번시간에는 농지를 구입후 농사를 짓지 않았을 경우 받는 불이익과 농지를 임대차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는다는 가정하에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점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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