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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농지를 구입할때 꼭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자 및 신청기관, 처리기간,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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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농지를 구입할 때 여러 가지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는 서류입니다. 농지란 농지법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가 바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시간에는 농지 구입시 반드시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하여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의 크기에 상관없이 농지구입 시 반드시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먼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대상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2. 농업법인.

3.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농지법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공공단체 등(특, 광역시장, 도지사로부터 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받은 경우).

4.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5.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자(당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안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자.

* 도, 농간의 고류촉진을 위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원부지.

*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7.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분양받은 자.

8.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9호의 2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는 자,

9.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0호 바목에 따라 비축용 농지를 취득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위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대상자를 보면 거의 모든 농지에 대하여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관심있는 개인이 주말농장을 위한 농지를 구입할때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를 구입하기 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한 토지인지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법으로 농지를 활용하고 있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발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신청하는 곳은 농지소재지 시, 구, 읍, 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처리기간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지금은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일 경우 14일, 농업경영계획서와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제출한 경우 7일, 그 외에는 4일 안에 문제가 없을 경우 처리가 되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됩니다.

 

이 중에서 중요하게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 바로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농지인데, 아래 농지를 구입할 때는 좀 더 주의를 해야 합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2.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 군, 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 군, 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 군, 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3. 1필지의 농지를 3인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4. 농업법인.

5.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6. 제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7. 그 밖에 농업경영능력 등을 심사할 필요하 있다고 인정하여 시, 군,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두 필요한 서류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2. 농업경영계획서 :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3. 주말체험영농계획서 :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4. 농지취득인정서(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지법시행규칙 별표 2의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 기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실험, 연구, 실험자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농지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농지임대차(사용대) 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제7조 제2함 제5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

6.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기 위해서 많은 서류가 필요한 것 같지만, 실제로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한다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과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주말체험영농 목적이라면 소유하고 있는 면적과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 및 신청기관, 발급기간, 필요서류등을 알아보았는데, 농지 취득을 하려고 하다면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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