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토지이야기

농지란 무엇이며, 농업인의 정의에 대하여

반응형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토지를 이야기할 때 농지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농지에 대하여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농지란 농사를 짓는 토지라고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농지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농업인에 대한 정확한 정의도 알려드릴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농지란 단순하게 농사를 짓는 토지라고 알고 있기보다는 정확한 정의를 알아야 합니다. 농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농지법 제2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농지란(농지법 제2조)

 

1.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3년 이상 이용되는 토지(지목이 전, 답, 과수원은 실제 상황에 관계없이 농지이나,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타 지목을 3년 이상 연속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면 농지로 본다. 다만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산지전용받지 않고 사용하여도 농지에서 제외된다.)

2. 유지, 농로, 수로 등 농지의 개량시설의 부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는 농지가 아님.

3. 고온식 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축사, 곤충사육사와 그 부속시설, 농막, 간이저장저장고, 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위 농지법 제2조를 보면 농지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어야 농지라고 할 수 있고, 지목이 꼭 전, 답, 과수원과 같은 농지가 아니어도 3년 이상 농사를 짓고 있다면 농지로 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목이 잡종지나 대지와 같아도 사실상 농사를 3년 이상 지었다면 농지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농지는 크게 농업진흥지역과 노업진흥지역밖으로 구분하는데,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시행 전 절대농지와 비슷하나 과거 절대, 상대농지를 필지별로 지정할 때와는 달리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집단화되어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으로 농지를 권역별로 지정하므로 농지 외의 임야, 잡종지, 묘지 등 비농지 일부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지정합니다.

 

농지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가끔 영농여건불리농지란 말과 한계농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터 최하단부까지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시, 군의 읍, 면 지역에 있는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계농지란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0,000㎡ 미만인 농지, 다만 경지정리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시행된 지역과 농촌정비를 위한 자원 조사결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농지는 제외됩니다. 경사율 15% 이상인 경우 면적과 상관없고, 집단화된 2ha 미만인 농지는 경사도와 관계없이 한계농지로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농업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인의 정의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이상의 고온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 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자.

 

기본적인 농업인의 조건은 위 4가지 중 어느 한 가지만 만족해도 농업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가지를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4중 하나만 만족해도 농업인이라고 할 수 있고, 농업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이 되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농지에 대한 정의와 농업인의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농사짓는 땅을 농지, 농사짓는 사람을 농업인이라고 하지 마시고 위에 있는 내용을 잘 기억하셨다가 말씀을 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