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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임업용산지에 단독주택을 지을수 있나요? 임업용산지에서 할수 있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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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우리나라 임야는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누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로 나누어집니다. 준보전산지는 일반인이 개발이나 허가를 받기가 쉬운 반면 보전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보전산지중 임업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업용 산지는 단어 그대로 임업을 위한 산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임업이 아닌 다른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제약이 많은데, 그래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업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2조(보전산지에서 행위제한) ① 임업용 산지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임업용 산지는 대부분 국유지가 많으나 개인인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유지의 경우는 제외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임업용산지중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만 알아보겠습니다.

 

 

임업용 산지에서 개인이 할수 있는 행위는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시설은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임야에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한 주택으로 부지면적은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위미합니다. 즉 일반인이 임업용산지에 주택을 지을 수 없고, 농림어업인이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농림어업인이란 아래 있는 링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농지나 산지를 이용할때 농림어업인이 되어야 한다는데 농림어업인이 무엇인가요?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농지나 임야를 구입하여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때 법에서 보면 "농림어업인"이때만 가능한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농림

justdim.tistory.com

 

농림어업인이라면 주택뿐만 아니라 농림어업용 생산, 이용, 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가축의 방목, 산나물, 야생화, 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 물건의 적치, 농도의 설치 등 임업용 산지의 목적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임업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농림어업인이 주택을 짓거나 생산, 가공시설등을 지어서 사용할수 있고, 그외 임업과 관련된 행위를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임업을 위한 산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이 임업용 산지를 구입하는 것은 상당히 주의를 요하는 것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임업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은 일반인은 임업용산지를 구입하는것은 주의가 필요하다입니다. 농림어업인이라면 어느정도 할수 있는 행위가 있지만, 일반인이 임업용산지에서 할수 있는 행위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임야를 구입하고자 한다면 준보전산지를 찾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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