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농지나 임야를 소유하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 소유의 농지나 임야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임대과정을 거쳤다면 해당 농지나 임야에 심어져 있는 농작물이나 임목은 임대를 한 임차인의 소유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임대를 하지 않지 않고 소유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심은 농작물이나 임목은 누구의 소유일까요? 이때도 심은 사람의 소유일까요? 아니면 토지 소유자일까요? 이번시간에는 다른사람의 소유의 토지에 무단으로 농작물이나 임목을 식재했을때 소유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농지의 경우에는 불법으로 농작물을 경작하였을 경우 해당 농작물은 농지소유자가 아닌 경작자의 것이라고 판례가 있습니다.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농지를 경작할 경우에도 그 생산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된다"는 판례가 있는데 파종시부터 수확까지 불과 수개월밖에 걸리지 않고 경작자의 부단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점유의 귀속이 비교적 명백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농지에 농지소유자의 허락없이 농작물을 경작하여도 그 농작물을 수확할때까지는 농지 소유자가 농작물을 임의로 처분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야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다른 사람 소유의 임야에 무단으로 임목을 식재했을 경우에는 결과가 다르게 나온 대법원 판결문이 있습니다. 대법원 1970 . 11. 30 선고 68다1995판결에 따르면 "타인의 임야에 권한없이 식부한 임목의 소유권은 임야 소유자에게 귀속한다"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판결내용을 보면 "타인의 임야에 권한없이 식부한 임목의 소유권은 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임야 소유자에게 귀속한다할 것이고,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도 그 생산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된다는 본원읜 판례는 농작물재배의 경우에는 파종시부터 수확까지 불과 수개월밖에 안걸리고 경작지의 부단한 관리가 필요하며, 그 점유의 귀속이 비교적 명백함에 반하여 임야의 경우에는 이와 판이하게 임목의 성장이 장기간을 요하고 그 점유상태도 보통 명백한 것이 아니므로 임야에 타인이 권한없이 식부한 경우에는 적잘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임목의 소유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농지에 무단으로 경작할경우 그 수확기간이 짧고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까지 경작자가 노력을 해야 하는것에 비해서 임야에 무단으로 식재한 임목은 성장이 장기간을 요하기 때문에 임야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보는것같습니다. 또다른 이유로는 농지같은 경우 농지 소유자가 수개월안에 자기의 농지를 활용할수 있지만, 임야의 경우 수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서 불이익을 당할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물론 농지의 소유자라고 해도 무조건 수개월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농지사용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이점또한 알아두어야 할것입니다. 만약 이런 비용까지 청구할수 없다면, 농지소유자 몰래 먼저 농지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람이 실질적인 농지의 소유자라고 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농지나 임야에 무단으로 농작물이나 임목을 식재했을경우 그 소유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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