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농지가 있을 경우 그 농지에 농사를 방해하는 나무가 심어져 있다면 마음편하게 잘라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나무가 천연기념물같은 나무가 아니라면요.
하지만 임야의 경우에는 내 소유라고 해도 마음대로 임야에 있는 나무를 베어서는 안됩니다. 왜 그런지 이번시간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내소유의 임야가 있는데 임야에 나무가 너무 빽빽하여 임의로 벌채를 하기위해서는 임야가 개발제한구역인가 아닌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임야가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라면 벌채하려는 나무의 수량에 따라서 신고 혹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임야의 경우 벌채면적 500m2 나 벌채수량 5m2이상은 허가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때 벌채를 하려는 임야는 자기 소유의 임야든, 다른 사람의 임야든 상관없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소유하고 있는 임야가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 일반지역이라면 벌채는 원칙적으로 허가사항이며, 신고로 할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허가나 신고를 필요하지 않는 해가림목등의 임의 벌채는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 시행규칙이 2024년 6월 12일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잘알고 있어야 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등)을 보면 ①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굴취, 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⑤병해충, 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입목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할수 있다.
2024년 6월 12일 부터 임의로 하는 임목벌채 규정이 완화되었는데, 용도에 관계없이 연간 10m2까지 허가(신고)없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재해의 예방, 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경우 연간 10m2까지 허가(신고)없이 벌채 가능"하였지만, 개정된 내용은 "용도에 관계없이 비영리 목적이나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벌채하는 경우 연간 10m2까지 허가(신고)없이 벌채 가능으로변경되었습니다.
이때 말하는 허가는 본인 소유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산림 안에서 나무를 베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신고는 시급하거나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후에 나무를 벨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임의 벌채라 함은 산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나무를 벨수 있는것입니다.
그럼 10m2는 어느 정도일까요?
무게로 환산할경우 침엽수는 약 12~13톤, 활엽수는 약 10톤에 해당되는 무게이며, 수고 15m, 가슴높이 지름 30cm인 나무의부피가 0.5m2내외로 약 20그루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10m2가 생각보다 많은 양이라는 것을 알수 잇을 것입니다. 이는 2024년 6월 12일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임야 개발시 조금은 편해졌다고 생가하셔도 될듯합니다.
이번시간에는 개인 소유의 임야에 나무를 마음대로 베어도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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