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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평상시 도로로 사용하던 곳을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료를 요구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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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얼마전 뉴스에서 본 기사가 생각납니다. 공장으로 통하는 도로를 새롭게 바뀐 토지 소유자가 막아서 통행을 못하게 하고 통행을 계속하려고 하면 굉장히 큰 금액을 통행료로 내라는 뉴스었습니다. 이런 뉴스들은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기존에 사용하던 도로를 토지 소유자가 막고 토지 사용료, 혹은 통행료를 납부하라고 하면 납부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번시가에는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도로를 막고 통행을 방해하거나 지나친 토지 사용료를 요구할때는 사용하던 도로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해야 봐야 합니다.

일단 사용하던 도로가 도시계획도로인 경우, 즉 이미 도로라고 확정이 된경우라면 토지의 소유자라고 해도 어떤 조치를 취할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번째로 기존에 사용하던 도로가 예정도로, 즉 아직은 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면 토지 소유자는 도로사용료를 청구할수도 없고, 도로 통행을 방해할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도로도, 예정도로도 아닌 현황도로일경우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을텐데, 이런경우 판례가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즉 토지 소유자의 주장을 인정하는 경우와 인정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를 인정하는 경우는 "신뢰이익 보호의 이론"을 근거로 소유자의 재산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이론"이론으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이미 예전부터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고, 그동안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다가 갑자기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인정을 할수도 인정을 하지 않을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도로의 사용이 과거로 부터 계속하여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되어 왔다면 소유자는 자기 소유의 토지에 대한 주장을 할수 없지만, 기존에 사용료 청구나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것에 대한 이의제기나 문제제기를 한 경우가 있다면 이를 인정해준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 소유의 토지가 어느정도 도로로 사용되어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조금만 손해를 봐도 못참는 경우들이 참 많아진것 같습니다.정답은 없는것 같습니다. 토지 구매시 미리 도로가 지정된 도로인지, 현황도로인지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는것이 가장 좋을듯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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