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토지가 맹지일 경우 농사를 짓기도 힘들고, 건축행위를 할수도 없으며, 여러가지 제약이 많기 때문에 활용성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맹지란 도로와 접해있지 않은 토지인데, 이런 맹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피해는 말로 다 할수 없을것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맹지를 활용할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주위토지통행권"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하여 알기전에 먼저 민법 제219조를 알아야 합니다.
민법 제 219조 :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의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항야 한다. ②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위 민법 제219조를에 의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수 있는데, 맹지로 갈수 있는 통로나 도로가 없을경우 지나갈수 있는 통로나 도로를 만들수 있는데, 이때는 가장 피해가 적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한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 지도를 보면 도로에서부터 산41-3으로 가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앞에 있는 559-3번지를 통하여 가야 합니다. 그런데 A처럼 앞 토지의 중간에서 지나가야 한다면 559-3번지의 토지소유자는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B와 같은 방법으로 최대한 피해가 적은 부분으로 도로를 선택해야 하고, 이또한 토지를 사용할때 그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른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9202 판결)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권자 소유자의 손해를 무릎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자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최소한 통행권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범위는 허용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군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도로의 폭은 몇m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나 판례는 정확하게 나온것이 없습니다. 1.5m를 인정한경우도 있고, 2m를 인정한 경우도 있고, 3m를 인정한경우도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영농기계화와 자동차문화의 발달에 따라 비교적 관대하게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은 현재의 토지이용에 국한 하는 경향이 크며, 장례의 어떤 행위허가를 받기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맹지에서 통행을 할수 있는 방법중 하나인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맹지라고 해서 무조건 길을 내달라고 할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맹지이기 때문에 길을 내달라고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현 상황에 맞게 주위토지통행권을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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