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혹시 농지은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주변을 보면 농협이나 국민은행, 신한은행같은 은행들이 많은데, 이런 은행들에서는 돈일 예금하거나 대출을 받거나, 혹은 여러가지 상품들을 이용하여 돈을 활용할수 있는곳들이 많습니다.
농지은행이라 함은 돈 대신에 농지를 맡겨서 그에 따른 임대 혹은 매매를 활용할수 있는 곳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농지은행에 대하여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은행이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고나리,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기관으로 대표적인 업무로는 농지매매 및 임대로 농업인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농지은행에서는 농지 소유자와 농업인(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사이에서 농지를 중개하고 농업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저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때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하기 위해서도 몇가지 갖추어야 할것들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1996년 이후 개인이 취득한 농지여야 하고 농지 소유자가 반드시 농업인일 필요는 없으며 농지 면적의 최고 규정도 있지 않습니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사를 위한 토지이기 때문에 농지를 구입후 농사를 짓지 않으면 일정기간 처분의무 기간을 주고 해당 농지에 계속하여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처분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럴 경우 농지은행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농지를 위탁하면 농지를 처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농지은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농지은행에 위탁조건이 있는 만큼 위탁이 불가능한 토지도 있는데,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농사가 불가능한 토지나,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장지역 내의 농지, 이미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가 된 토지, 개발용도로 지정된 지역, 지구, 구역, 단위 등의 농지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토지도 위탁이 불가능합니다.
농지 은행에서 농지를 임대하는 기간은 최소 5년이상이며, 재계약시에는 3년이상 가능합니다. 위탁수수료는 연간 임차료의 5%를 매년 납부해야 하고 사용대차의 경우에는 건당 10만원을 1회납부해야 합니다.
위에서 농지은행에 위탁할수 있는 농지는 개인이라고 했는데, 법인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농업법인중 부채로 사업이 힘들경우 농지은행이 이를 매입하여 그 매도 금액을 부채 상환하도록 지원하는 "경영희생지원 농지 매입 사업"이란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매입한 농지는 다시 해당 농가나 농업법인에 7년에서 10년간 장기 임대를 해주고 환매권을 보장하여 이후 농업인이 농업경영 여건이 좋아지면 해당 농지를 다시 매입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리하면 농지은행이란 농지를 가지고 있는 농가에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농사를 짓지못할경우 농지은행에서는 다른 농사를 지을사람을 찾아 임대를 주고 농지 소유자에게는 농지 임대료를 받게 해주고, 농지가 없어 농사를 짓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농사를 지을수 있는 농지를 저렴하게 빌려준다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농지가 위치한 해당 지역의 농어촌공사로 문의를 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수 있습니다. 농사는 짓어보고 싶은데, 농지가 없어 고민하신다면 농지은행을 통하여 방법을 찾아보는것도 좋을듯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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