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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농업보호구역에서 단독주택이나 소매점(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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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농지 중 농업보호구역이란 곳이 있습니다. 단어에서 보듯이 농업보호를 위하여 있는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을 농업보호구역과 농업진흥구역으로 나누게 됩니다. 보통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게 되지만,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을 우선 적용받게 되어 제약이 많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은 일반인이 건축을 할수 없고, 농어업인만 가능하며 면적의 제약이 있지만, 농업보호구역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도 잠깐이야기를 했지만,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일반인이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습니다. 농어업인만 가능한데, 농업보호구역에서는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한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토지 선택을 할 때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32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30조 제2항에 따라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 단독주택을 농업보호구역에서도 지을수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면적의 제한이 있는데, 1,000제곱미터 미만의 부지면적에 한하여 단독주택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즉 농업보호구역에서도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1,0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에는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농업보호구역에 일반인이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소매점과 같은 근린생활시설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물론 모든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한것은 아니며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가능합니다. 이때도 면적의 제한이 있는데 단독주택과 같이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전용을 받아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만약 농업보호구역 토지를 1,900제곱미터 가지고 있다면 절반씩 분할하여 950제곱미터로 만든다음 한 곳에는 단독주택을, 한 곳에는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면적의 제한에 대하여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이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농업보호구역을 다른 용도로도 사용가능할까요? 지금은 약간 인기가 시들해진 태양광 시설도 농업보호구역안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3호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이 아닌 비농업인도 농업보호구역에서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며, 이때 태양광 부지면적은 10,000제곱미터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귀농을 하기위하여 토지를 알아보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관리지역의 농지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리지역이 개발을 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기 때문인데, 단순하게 귀농을 하여 주택을 짓고 살기 위해서라면 꼭 관리지역을 선택하기보다는 이런 농업보호구역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가격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고, 귀농하여 농사를 짓는다면 그또한 관리지역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만약 적은 돈으로 귀농을 생각한다면, 혹은 단독주택하나 짓고 농사를 짓고 싶다면 농업보호구역에 대하여도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듯합니다.

 

이번시간에는 농업보호구역에서 일반인이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지을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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