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우리가 알고 대표적인 연금은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직업이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연금도 있고, 군인이라면 군인연금도 있습니다. 연금은 노후에 미리 납부했던 금액을 받아서 생활을 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연금이 있는데 바로 자기 소유의 집이나 토지, 임야가 있다면 받을수 있는 부동산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부동산 연금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연금이란 쉽게이야기 해서 자기 소유의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등)이나 농지, 임야가 있다면 이를 이용하여 일정기간동안 연금 형식로 돈을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서 관련기관이 다른데,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농지연금은 농어촌공사, 산지연금은 산림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연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을 받기위해서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받을수 있는것이 아니라 일정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것이 바로 나이입니다. 주택연금을 받기위해서는 55세이상으로 실제 소유하고 있으며(배우자도 가능), 해당 주택에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이때는 부부중 한면만 55세를 넘으면 가능하고 주택의 공시지가가 12억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연금의 연금기간은 다양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농지연금을 신청하기위해서는 60세이상이어야 하며, 영농경력이 5년이상인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소유하고 있는 농지와 소유자의 주소지가 동일 시군구에 있거나 30키로미터 이내에 소재해야 농지연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를 2년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농지라고 해서 모든 농지에 대하여 농지연금을 받을수 있는것이 아니라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면서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여야 농지연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약정에 따라 연금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입시 확인을 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지연금은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과 같은 연금을 수령할수 있는 나이제한이나 보유기간이 없으며, 또한 해당임야에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지연금은 연금이라고 할수 있지만,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의 변형으로 산지매매대금을 10년에 걸쳐 분할 수령한다고 보시는 것이 좀더 정확할수 있습니다. 이때 분할 수령하는 금액은 매매대금 이외에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산지연금을 받기위한 임야는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산지전용제한지역 등과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용산지가 주요 대상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본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받을수 있는 부동산연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연금, 농지연금, 산지연금등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연금으로 활용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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