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시골에 있는 농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농지중 일부에 오래된 주택이 있고, 사람도 살지 않는 주택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하 농취증)이란 것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주택이 있다면 농취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매수자는 당황할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위에 집을 짓고 사는 경우가 많아서 토지의 소유주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많이있습니다. 오래된 농가주택일 경우 소유자가 사망했거나 해당 주택에 살지 않거나, 행방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오래된 시골집인경우 무허가 주택들도 아직 많고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무허가 주택을 철거하거나 소유주와 철거한다는 합의서를 제출해야 농취증을 발급받을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해당 무허가 농가주택의 지목이 대지라고 해도 사람이 살고있지 않거나, 오래방치하여 흔적만 남아있거나 남아있지 않을경우 법상지목을 내세워 농취증을 발급받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하면 해당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할수 없기 때문에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아주 난처할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경우 농취증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아주 희박하다고 할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건물철거합의서를 받아서 농취증 신청을 하는 경우인데, 이럴경우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할수있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커질수도 있습니다.
법에서도 불법 전용된 농지는 원칙적으로 원상복구 후 농취증을 신청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계약체결전 미리 농취증 발급이 가능한지 해당 기관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농지를 방문해보고, 지적도, 토지대장, 건물대장등의 부동산 공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시골 농지들은 이런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확인이 어렵다면 주변에 전문가와 동행하거나 서류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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