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단독주택에 살던분들은 관심이 없던 말이지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다 보면 듣게 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것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말은 들어보았지만, 정확하게 그 의미는 무엇이며, 사용되는곳, 납부는 누가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잘모르고 계시는것 같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기수선충당금의 정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하며, 다만 아직 분양되지 않은 세대의 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면, 법에 따른 용도 이외의 먹적으로 사용한 자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위에서 잠깐이야기 했듯이 장기수선부당금의 납부의무는 주택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만약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가 주택에 거주하고 있을때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문제로 소유자와 세입자간의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는 소유자에게 있지만,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소유자를 찾아서 매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는 거주하는 동안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고 계약이 끝나면 그동안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아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계약이 종료되면 관리사무소에 그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납부확인을 요구할수 있고,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 제9항에 따라서 지체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작성할때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조항을 넣기도 하는데, 이럴경우 임대인으로 부터 장기수선충당감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납부하고 계약종료시 임대인으로 부터 돌려받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러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언제 사용할까요?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그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게 되며, 그외에 입주자 과반수이상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사용할수 있습니다.
1.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등의 비용.
2. 하자 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위의 비용을 청구하는데 드는 비용.
이번시간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무엇이며, 납부의무자, 사용처까지 알아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할것에 대비하여 매달 주택의 소유자에게 받아서 적립하는 돈으로,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지 않고, 세입자가 거주할 경우 세입자가 부담하고, 계약의 종료시 소유자에게 돌려받는것이라고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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