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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공급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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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결혼과 출산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중 가장큰것이 바로 주거문제입니다. 급등해 버린 주택가격때문에 결혼도 미루고 아이 출산도 미루고 있는 현실인데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주택 신혼부부들에게는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을 특별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정확한 기준을 몰라서 헤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 이번시간에는 무주택 신호부부 특별공급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공급방법에는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은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우선자에게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그중에서도 이번시간에는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볼것입니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기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추첨을 통해서 85m2이하의 민영주택을 특별공급받을수 있습니다. 아래조건중 하나가 아닌 모두 충족입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기간이 7년 이내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일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160%)이하일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편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것.

 

즉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은 결혼한지(혼인신고한지)7년 이내로서 무주택세대원이고 일정소득이하와 일정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비율.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분양되는 모든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의 공급비율로 공급되게 됩니다. 그 비율은 민간 사업주테가 건설하는 공급하는 85m2 이하 주택의 23%입니다. 이중에서도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며,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20%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이하인 사라에게 공급됩니다. 그외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추첨의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순위는?

 

위에서 설명했듯이 선착순이 아닌 동일한 조건일때는 추첨의 방식으로 공급이 됩니다, 

제 1순위는 아래의 조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7년 이내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경우.

 

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2순위에 해당됩니다.

 

위 조건이 모두 동일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녀가 많은 사람,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우선 선정순서가 됩니다.

 

이번시간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과 공급비율, 추첨순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신혼부부들에게 주거문제는 꼭 해결해야 될 문제중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혜택들이 많이 생겨서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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