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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전세보증보험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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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최근 부동산시장이 위축되고 입주물량이 늘어나면서 전세세입자들의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신규주택 입주물량이 많아져서 전세수료를 초과하면서 임대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발생하고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매매가의 70%가 넘어가 버리는 깡통전세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보전하는 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중 하나가 전세권설정과 전세보증보험입니다.

하지만 전세권설정을 하기위해서는 주인분의 인감부터 등기권리증등 많은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조금은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전세보증보험이란 것을 많이들 가입합니다.

참고로 2018년 2월전에는 전세권설정과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이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입이 가능해져서 좀더 편리하게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24시간 언제든지 인터넷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방법은 주택도시보증(HUG)서울보증보험(SGI) 두곳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신청을 하거나 필요서류를 가지고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신청후 가입완료까지 평균 3일정도가 소요됩니다.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기간이 1년이어도 전세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하지남 전세계약기간이 절반이 지난 후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니 전세보증보험 가입전에 전세기간도 확인해보세요.



전세보증보 가입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주택의 등기부등본.

2.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작성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 

3. 전세세입자의 주민등록등본및 신분증 사본.

4.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확인서류(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5. 추정시가 확인서(연립, 다세대)

6. 토지가격확인원(단독주택 다가구)

위 6가지 외에 더 필요한 서류가 있을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도시보증과 서울보증보험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주택도시보증(HUG) 

서울보증보험(SGI) 

보험 가입대상 

수도권 :전세보증금 7억원이하

수도권외 :전세보증금 4억원이하 

제한없음
(일반주택은 10억이하) 

대상 

아파트 

ㅇ 

ㅇ 

오피스텔

(주거용에 한함) 

ㅇ 

ㅇ 

연립, 다세대 

ㅇ 

ㅇ 

단독, 다가구 

ㅇ 

ㅇ 

보험가입 가능비율 

아파트 

90% 

100% 

오피스텔 

80% 

100% 

연립, 다세대 

70% 

70% 

단독, 다가구 

70% 

80% 

주택가격 기준 

아파트 

KB시세 

KB시세  

오피스텔 

KB시세  

KB시세  

연립, 다세대 

부동산 공시 및 감정평가 법률이 정한 기준의 130% 

토지 공시지가 130%와 시장조사병행 

단독, 다가구 

토지 공시지가의 130% 

토지 공시지가 130%와 시장조사 병행 

보증료율 

개인 

0.128%(아파트)0.154%(그외주택)

0.1536%(아파트) 

0.1744%(기타주택)

법인

0.205%(아파트)0.222%(그외주택) 

1억기준보험료 

개인보험료(1년) 

128,000원 

153,600원(아파트) 

법인보험료(1년) 

205,000원 

비고 

반전세가입여부 

가능 

가능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파트일경우 '주택도시보증'은 전세금의 90%를 '서울보증보험'은 100%를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보험료의 경우 계속 변동이 있으니 홈페이나 전화로 확인해보세요.

보험료는 일시납하시거나 6개월 분납이 가능함으로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LTV(선순위 채권 + 전세보증금)구간에 따른 보험료 할인도 가능하므로 이부분도 확인해보세요.

또한 저소득가구, 다자녀가구, 고령자가구, 신혼부부 등 사회배려계층의 경우 특정서류를 제출하면 보험료 할인적용을 받을수 있으므로 이런경우에 속해있다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수수료가 저렴하고 보증신청기간이 길며, 서울보증보험은 전세금 보장신용보험은 가입한도액 제한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수 없는 경우도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주택의 등기부등본 상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신청 등 집주인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사항이 있을경우.

2. 전세주택이 미등기 건물일 경우.

3. 건물과 토지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신규아파트는 가능)

4. 임대인이 신용관리 대상자일 경우.

5. 임대자가 임대주택업체인 경우.

6. 전세금 보장보험에 기가입된 전세인 경우.

7. 전전세 및 임대아파트의 분양자와 계약한 전세계약.

8. 동일 임대인의 다량의 증권발행은 제한됩니다.


오늘은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전세권설정보다 편리하고 비용면에서도 별차이가 없기 때문에 가입하시면 계약만료시 마음편하게 전세금을 반환받을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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