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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다가구주택 매매하는 방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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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사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는 개인대 개인인 경우가 가장 많고 개인대 법인, 법인대 개인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에서도 주택을 매입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알고 계셨을 것이고 개인들은 잘 모르는 부분일수도 있습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 부동산경기가 위축되다 보니 다가구 주택의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금액또한 적지 않은 금액이라 개인들이 매입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도심 내 저소득층의 주거지원 및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환화를 위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매입된 다가구주택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이 매매가 되어도 기존 세입자들은 계속 살면 되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LH에서 보증금을 돌려주기 때문에 이사가기도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하는 다가구 주택은 어떤 조건이 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조건은 강원도의 경우입니다. 각 시군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으니 각 LH지사에 전화로 확인하시거나 인터넷 한국토지주택공사(http://www.lh.or.kr)로 문의 바랍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1. 매입 즉시 임대하는 주택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단 공동주택은 호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매입 가격 및 관리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별 매입합니다.)

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동별 일괄매입합니다. 

신청주택이 아래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을 제외합니다.


 

1. 공고일 현재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초과주택.


2. 건물 외벽이 드라이비트로 시공된 주택.

단 지자체 조례의 적용을 받아 외벽 단열재를 준불연재 또는 불연재로 시고한 주택의 경우 매입가능.


3. 맹지, 협오시설 인접 주택 및 타인 토지 점유주택.


4. 호당 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 포함 주택.

던 전체 호수 중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호수가 30%이하인 경우와 청년주택으로 매입할 경우는 16~50제곱미터의 원룸형 주택도 신청 가능.


5. 정비구역(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등) 재정비촉진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개발에정지역 내 의 주택.


6. 지하층 및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주택.


7. 승강기 설치 주택.


8. 입주민의 옥살출입이 불가능한 주택(주인세대 통과주택 포함).


9. 전기, 가스 계량기 세대별 미설치 주택.


10. 동별 세대수가 5세대 미만인 주택.


11. 기타 입지 및 건물 구조 등의 하자로 임대공급 가능성이 낮은 주택.



매입즉시 임대하는 주택의 매입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류심사.

2. 현장 실태조사.

3. 대상주택 선정.

4. 감정평가.

5. 매매협의.

6. 계약체결순으로 이루어 지며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공공리모델링 주택 : 매입 이후 철거하여 신축하고 임대하는 주택.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등)중 사용승인기준 15년 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현재 주택 전체가 공가(빈집)이거나 연내 공가예정인 주택.(단 공동주택은 호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다세대, 연립주택은 동별 일괄매입합니다.

신청주택이 아래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을 제외합니다.



1. 공고일 현재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미만 주택.


2.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해 증, 개축이 불가능한 주택.


3. 진입도로 확보불가(4m이하의 골목길)이거나 진입도로가 사도인 주택.


4. 맹지, 협오시설 인접 주택 및 타인 토지 점유 주택.


5. 정비구역(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등), 재정비촉진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개발예정지역 내의 주택.


6. 주택 소재지 및 진입도로가 심한 경사지이거나 인접 주택과 근접(간격50cm이하) 철거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주택.


7. 동별 세대수가 10세대 초과인 주택.


8. 기타 입지 및 권리 등의 하자로 사업 진행 가능성이 낮은 주택.

 


매입 이후 철거하여 신축하고 임대하는 주택의 매입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류심사.

2. 현장 실태조사.

3. 대상주택 선정.

4. 감정평가.

5. 매매협의.

6. 거주자 퇴거확인.

7. 계약체결순으로 이루어 지며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럼 매입즉시 임대가능한 주택과 리모델링후 임대하는 주택의 매입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2개의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정합니다.

경험상 실제 거래되는 금액과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신청서류는 무엇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매입 신청서 및 매입신청 주택현황.(인터넷으로 다운가능합니다.)

2. 중개업소 신청서(중개업소를 통한 공공리모델링주택 매입 신청시)

3. 건물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구 등기부등본) 각 1부.

4. 토지대장, 건축물대장(도면포함),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각 1부.

5. 건물 전경(동, 서, 남, 북 4면) 및 주변 도로 사진 각1부.

6. 신분증(소유자) 사본 1부.

7.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소유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수임자 신분증 각 1부.


접수방법은 각 건물의 소재지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직접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가능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미접수)


매입관련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입대상주택의 선정.

신청접수된 주택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태조사 등을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기준에 의거 매입대상주택 선정합니다.

(매입기준 :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사항과 실제 사용현황이 일치하는 주택, 건물노후 정도 등 주택상태, 토지형상 등 대지상태, 대중교통,편의시설 등 입지여건, 채권채무 등 권리관계, 임대수요 등 제반사항 종합검토)


2. 매매협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시하는 매입가격(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 매입조건 및 계약 관련사항 등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3. 기타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 입니다.

* 주택소유자는 매입대상주택 선정에 필요한 주택 현장실태조사와 감정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현장조사시 전세대 개방이 필요하며, 미개방시 매입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 주택소유자는 매도신청 이후 게약체결에 따른 잔금일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시 기존임차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기존임차인은 잔여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매입신청후 임대차 현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매입이 제한 될수 있습니다.

* 매매대급 중 잔금은 소유권이전등기 후 지급하되 기존임차인의 임대보증금과 공사에서 인수하는 채무가 있을 경우의 해당 채무금액 및 소유자가 부담해야할 제세공과금 등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기준에 부적합한 주택은 매입계획물량에 미달하더라도 매입하지 않습니다.

* 인접토지경계가 불명확하여 분쟁의 우려가 있는 주택 등은 필요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경계복원측량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도신청인은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사항과 실제 사용현황은 일치하여야 합니다.

* 매매협의 완료후 계약일 이전까지 건물 및 대지에 대한 보존처분, 제한물권 등 우리공사와 협의되지 아니한 채권채무관게를 말소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에는 권리관계 변동을 수반하는 채권,채무 설정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매매협의 완료 후 게약일 이전까지 건물 및 대지에 설치된 불법시설물(불법옥탑방 등)을 제거하야여합니다.

* 주택의 진입로가 사도인 경우 매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재매입 신청의 경우 기 감정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기 평가금으로 협의 합니다.

* 건물의 가격 및 면적에 따라 매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액추징을 받을 수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에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개업소를 통하여 매입신청을 하시는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해당 공인중개사는 현장실태조사 및 감정평가 현장 방문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게약체결된 물건에 대하여 부동산 실거래 신고 후 신고필증을 담당자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 중개수수료는 중개수수료율 관련법령 및 조례를 따르고 중개대상물건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이후 지급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콜센터 1600-100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가구주택 매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매매방식중 하나가 될수 있으니 알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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