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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임대주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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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이닙니다.


요즘 너무 올라버린 집값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고 게십니다.

아직 평생 본인소유의 집한체 가지지 못하고 남의 집만 전전하고 계신분들이 아직도 주위에 많이 계십니다.

통계적으로보면 약 60%정도가 집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약40%정도는 무주택가구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무주택자들의 어려움과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임대주택이란 무엇이며 임대주택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주택은 크게 정부에서 진행하는 공공임대와 민간이 진행하는 민간임대로 나눌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는 임대기간, 시행기관, 공급방식등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확인을 잘해봐야 합니다.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공공임대 

민간임대 

사업시행사 

정부(LH공사) 

민간사업자 

임대기간 

최대10년 

최대 8년 

청약자격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또는 

청약저축이 있는 무주택자 

없음 

임대료 상한선 

주변시세의 8~90% 

제한없음 

특징 

5년 임대 후 분양받는 경우도 있음 

임대이후 사업자 자율에 

따라 분양 여부결정 

초기 임대료 

연 5% 

연 5% 

주택 종류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뉴스테이 


그러면 위의 표에서 나온 공공임대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은 생게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로 취급되는 계층에게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여야 하며, 임대기간은 최장 50년 까지 가능합니다.

임대료(보증금 +월세)느 시세의 30% 수준으로 낮습니다.

관련법은 국민기초생활법 보장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년사업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등입니다.


2. 국민임대주택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임대기간은 최장 30년 까지이며, 임대료는 시세의 6~80% 수준으로 책정합니다.

무주택 서민에게 10~20평형대 아파트로 공급되며 그린벨트를 허물어 짓는 국민임대주택 단지 뿐만 아니라 신도시 등 택지지구에서도 공급됩니다. 단 임대기간이 끝난 후 분양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시세의 55~83% 수준의 저렴한 편으로 입주가격은 전용면적 50제곱미터(약 15평)미만 주택인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이면 됩니다.

50제곱미터 이상60제곱미터 미만(18평)이하 주택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사람이면 됩니다.


3. 장기전세주택

장기전세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현재 장기전세주택은 서울특별시에서만 운영, 공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전세주택의 입부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사람만 입주자격이 인정됩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최장 20년까지 전세기간이 보장되며 전세계약의 방식을 적용하여 매월 임대료를 내지 않고 이를 전세금으로 환산하여 지급합니다.


4. 전세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즉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저렴하게 장기간 재임대 하는 제도입니다. 전세임대는 '선입주자 선정, 후주택마련'의 절차로 수요자의 취향에 맞는 주택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로서 맞춤형 주거복지시책이라 할수 있습니다. 

도심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에 도입하였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의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민,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보증거절자, 공동생활가정,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입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1인가구의 경우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이되며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자격을 유지할 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20년 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은 6년까지만 가능합니다.


5. 공공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5년또는 10년동안 임대하면 이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으로 모집공공일 기준으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청약통장이 있는 무주택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건설하여 5년이상 임대하는 모든 주택을 총칭하며,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50년 임대주택 및 5년 임대 공공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소득기궂은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생애 최초 구입 또는 외벌이 신혼부부)또는 120%이하(노부모 부양, 다자녀,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신혼부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90% 수준입니다.


6. 행복주택

최대 6년(취업준비생은 최대 4년0,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 까지 임대가 가능한 주택입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60~80% 수준으로저렴하며 보증금 상승률은 6%, 하락률은 4% 제한하여 세입자의 부담이 적습니다.

예전에는 철도부지오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지어지는 반값 임대주택으로 원래 이름은 희망주택이었지만 국민행복시대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비정에 맞춰 행복주택이 되었습니다.

행복주택은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지어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산업단지근로자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 인근대학교에 재학중인 미혼 무주택자로 본인 및 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에 부합한 자입니다.

* 사회초년생 : 인근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자로 본인소득이 평균 소득 80%이하이며, 5~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부합한 자입니다.

* 노년층 :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가구소득 평균소득의 100%이하이며 5~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한 자입니다.

* 신혼부부 :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가구 소득은 평균 소득의 100%이하(맞벌이는 120%이하)이며 5~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 산업단지근로자 : 해당지역 위하찬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가소구소득은 평균소득의 100%이하(맞벌이는 120%이하)이며 5~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에 충족한자 입니다.

* 취약계층 : 해당 지역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에 부합한자 입니다.


이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민간임대인 뉴스테이는 대상도 다르고 목적이나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다음시간에 다시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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