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땅에 대하여 이야기 하다보면 내땅이 토지수용된다고 하는데 무슨말인지? 혹은 아는 사람 땅이 수용되어서 보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등등 토지수용이란 말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토지수용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토지수용이란 무엇인가요?
토지수용이란 일반인과 일반인의 매매와는 다르게 공익적 목적의 국가 사업등을 하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법적 절차를 거쳐 개인의 토지등을 강제로 국가에서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재산을 국가가 마음대로 뺏는다는 것은 국민의 재산에 관한 문제이므로 모든 개발 사업에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이유나 사유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국책사업인지 어떠한 법적 절차를 거쳐 보상은 어떻게 할것인지 하는 세세한 규정까지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에 뿌리를 두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국가인데 사유재산의 수용 문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으며, 만약에 허용되는 경우에도 자본주의 근간을 해치지 않는 최소한의 경우에만 법적 절차를 거쳐서 가능한 것입니다.
* 토지수용은 어떤 사업에서 이루어지는것인가요?
첫번째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사업에 필요한 경우에 수용 할수 있습니다.
둘째는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시 도시계획사업의 일종으로 보아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자 등에 대하여 이해 관계인과 협의하여 협의 취득 또는 사용을 하여야 하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시에는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과 그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토지수용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에 관한 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시행인가 고시.
2. 토지물건조서작성.
3. 보상계획 공고통지 및 열람.
4. 보상액 산정.
5. 협의(협의불성립).
6. 수용재결(토지수용위원회).
7. 사업시행.
8. 이의재결 또는 소송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을 말합니다)까지 관할토지수용 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함으로써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합니다.
그러면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합니다.
이상으로 토지수용이란 무엇이며 토지수용의 사업과 토지수용의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토지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적도 볼때 주의 해야 하는 선들에 대하여 (0) | 2018.08.03 |
---|---|
접도구역과 완충녹지에 대하여 (0) | 2018.08.02 |
농지원부란 무엇이며 농지원부 발급받으면 받을수 있는 혜택에 대하여 (0) | 2018.07.28 |
농지원부 발급방법에 대하여 (0) | 2018.07.27 |
농지원부의 모든것 (2) | 2018.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