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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전전세와 전대차 무엇이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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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임차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전세와 월세로 나눌수 있습니다.

전세는 보증금만 지불하고 임차하는 것이고 월세는 보증금과 매달 얼마간의 돈을 다시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 전세? 월세?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전전세나 전대차라는 말을 들어본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번시간에는 전전세와 전대차에 대하여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전세와 전대차는 기존 세입자가 또 다른 제3자에게 세를 놓는  것으로 그 의미가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경우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전세의 경우 기존 세입자는 제3자에게 세를 놓기 전 전세권설정등기를 해 놓아야 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의 의한 전세권은 전세권설정자(집주인)는 관여할 수 없는 전세권자(세입자)의 권리이므로 집을 양도, 대여하는 것 역시 전세권자(세입자)의 권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전세는 집주인 동의 없이 세 놓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권리에 대한 책임 역시 기존 세입자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전세 사고 및 주택하자 발생 시 기존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전전세는 전전세보증금이 기존 전세보증금을 초과할 수 없어 비교적 저렴한 전세집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전세계약서 특약사항에 전전세 금지조항이 있다면 전세권설정등기를 한다고 해도 전전세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존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전전세계약 역시 함께 만료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전대차는 전세권설정등기가 없는 기존 세입자가 세를 놓는 경우로 반드시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으로 새로 들어온 세입자(전차인)의 존재를 알게돼 기존 세입자(전대인)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전차인까지 나가라고 한다면 전차인은 억울하지만 집을 비워줘여 합니다.

전차인은 대항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전전세 및 전대차계약을 위해서는 집주인에게 전세입자와의 전세계약 사실여부를 직접 확인요청하고 또한 부동산 물건하자가 없는지와 더불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구)에 경매 위험이 없는지 확인후 계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 계약금은 집주인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결국은 집주인의 동의가 있는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전전세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없지만 전대차는 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이점만 잘 알고 계시된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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