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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무주택자? 유주택자? 주택소유판단기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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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청약할 때 청약가점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는 무주택자 판단과 무주택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무주택자인지? 유주택자인지를 잘알고 있어야 하며 무주택이었다면 어느정도의 기간동안 무주택자였는지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주택소유 판단기준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르면 주택의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1.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청약담청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한 경우.

2.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

-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해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청약당첨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 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한 경우.

4. 개인주택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의 숙소 제공을 위해 소유한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는 제외)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돼 있으나 폐가, 멸실,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청약당첨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부를 정리한 경우.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또한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무허가 건물이란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적법하게 건축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난 또는 2층 이하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때 청약신청자는 본인이 직접 건축물 대장, 재산세 납부내역 등으로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되는 건물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을 적용받지 않는 주택 외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즉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을 적용받아 주택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는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자는 제외).

따라서 건축물 대장상 오피스텔인지, 도시형 생활주택인지 용도를 정확히 확인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약시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유주택자에 해당될까요?

답은 그럴수도 있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분양권을 취득하고 잔금을 치르기 전이라면 무주택자에 해당하지만 잔금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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