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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청약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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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청약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청약제도를 이용하려면 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으면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의 모든것


청약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기 전에 선분양제도라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선분양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분양제도는 주택을 대량으로 쉽게 공급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주택을 완공한 후에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 전에 분양가 10%정도의 계약금만 내고 분양을 받는 것입니다.


중도금은 대출로 내고, 완공되면 나머지 잔금을 내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이는 건설회사에 유리한 제도입니다.

건설회사는 대출을 받아 토지를 확보하면 수분양자들이 낸 분양대금으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으니 건설회사를 위한 제도임은 분명합니다.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도 청약통장으로 원하는 분양아파트에 청약해서 당첨되면 10% 정도의 계약금만으로도 완공 예정인 아파트의 권리를 100% 가질 수 있고, 당장 목돈이 적게 들어가며 청약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서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절차는 매매나 경매 등 다른 취득방법보다 간단하고 쉽습니다.

청약대상 선정 - 청약정보 확인 - 청약 접수 - 당첨자 확인 - 게약 - 중도금 또는 전매 - 잔금 후 입주의 과정을 걸치면 됩니다.


청약대상은 인터넷 부동산포털(네이버, 다음, 닥터아파트, 조인스랜드, 부동산뱅크 등)이나 주택처약 서비스(www.apt2you.com) 분양정보에서 청약 에정 아파트 정보를 먼저 확인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조건(입지, 브랜드, 세대 수등)에 부합하는 아파트 단지가 있다면 입주자 모집공고에 청약조건, 면적, 분양가, 청약자격, 청약 및 계약일정등 아파트 청약 정보를 확인ㅏㄴ 후 청약자격과 자금계획에 문제가 없다면 청약을 하면 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청약과 관련된 모든 내용과 규정이 들어가 있는 청약교과서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튼 청약자격도 되고 자금에도 문제가 없어 청약을 하고자 한다면 청약일정에 맞추어 주택청약 서비스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보유하고 있는 청약통장과 청약대상 아파트를 선택하고 청약가점 점수를 체크한 후 청약접수를 하면 됩니다.


청약시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동과 호수는 추첨이기에 운에 맡겨야 하지만 해당아파트의 면적과 평면구조, 인테리어는 내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와 옵션은 미리 분양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이라면 전용면적 59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가급적 전용면적 84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평면구조는 거실과 주방이 맞바람이 칠 수 있는 판상형 4베이 구조가 좋으며 옵션은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에어컨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나머지 옵션은 개인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동일한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평면구조에 따라 프리미엄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청약을 하고 며칠이 지나면 당첨자 발표를 하는데 당첨이 되면 문자나 통보가 오고 떨어지면 당연히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서비스 사이트나 분양회사 홈페이지에도 당첨자 공고가 나오니 직접 확인해도 됩니다. 당첨이 되면 계약일까지 시간이 있으니 한번더 자금계획을 확인하고 현장을 방문해 입지, 주변환경, 주변아파트시세를 확인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하면 됩니다.


지정계약일에 모델하우스 등 지정장소로 가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입금하면 비로서 분양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여기서 분양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은 향후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말로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는 주택으로 인정되는게 아니어서 양도세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9.13 부동산대책때부터 분양권도 청약에 당첨되는 순간부터 무주택자로 인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중도금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나오는 지정날짜에 맞추어 지정계좌에 입금하면 됩니다. 지정일 전에 안내문을 보내주기 때문에 일부러 신경써서 시억할 필요는 없고, 주소가 변경되면 건설회사에 통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중도금 대출이 필요하면 지정은행에 가거나 계약일에 출장을 나온 지정은행 코너에서 중도금 대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중도금 대출 은행에서 중도금 계좌에 자동이체가 되니 계약자는 중도금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분양권 상태에서 분양권을 팔고 싶다면 전매허용기간에 맞추어 매수인을 구한 후 전매를 하면 됩니다. 


완공이 되면 입주기간에 잔금을 내고 입주하게 됩니다. 가끔씩 잔금을 납부했는데도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어떤 이유로 보존등기가 되지 않아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잔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아파트분양계약서와 분양회사에서 발급해준 잔금납부확인서를 가지고 시, 군, 구청 세무과에서 가서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발급받고 우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입주할 때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은행이 협의해 선정한 집단담보대출 지정은행이 있다면 보통 개인이 직접 알아본 대출상품보다 금리 등 대출조건이 유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지정대출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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