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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청약통장과 청약가점제에 대한 궁금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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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약통장이 필요하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40% 물량은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85제곱미터 이하 100%, 조정대상지역 85제곱미터 75%, 85제곱미터 초과 30%가 적용됩니다.


청약통장은 공공주택(LH, SH, 경기도시공사 등)청약이 가능한 청약 저축과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부금 청약예금이 있습니다.

2015년 9월1일 부터 신규가입은 중단되었고, 현재는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농협, 신협,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자격요건은 수도권 1년, 지방 6개월인데 2017년 8.2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국민주택)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구 분 

서울시 

인천(기타 광역시) 

경기도(기타 시,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제곱미터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이하 

1천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천만원 

500만원 


민영주택 청약예치금 기준은 위의 표에서 보듯이 면적별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지역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거주지 기준입니다. 예전에는 전용면적 102~135제곱미터나 135제곱미터 초과 구간은 하위 면적 청약이 불가능했지만 2015년 12월29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구간의 예치 기준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 기준금액의 하위 면적도 모두 청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 12월 29일 이전에는 서울 예금 1천만원 통장이었으면 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초과 면적만 청약이 가능했지만 2015년 12월 29일 이후에는 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초과 면적뿐만 아니라 그 이하 전용면적 102, 85, 59제곱미터 모두 청약이 가능해 졌습니다.


또한 청약예치금을 증액하는 경우 예전에는 증액 변경 후 1년을 기다려야 자격이 되었지만 지금은 수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집이 있다고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람이 있는데 추첨제 물량은 1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통장은 해지하면 안되고 청약통장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스빈다.


시중은행의 일반 예금금리보다는 청약통장 금리가 낮지 않고 무주택자는 연말정산 공제도 되기 때문에 청약을 하지 않더라도 청약통장을 만들디 않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특히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만 19세가 되면 1순위 자격이 되니 만 19세 2년 전에 자녀명의 청약통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당첨된 통장은 더이상 청약을 할 수 없으니 해지한 후 예치금을 찾아서 새로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영주택은 1인 1주택 기준으로 부부 동시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하고 배우자에게 청약통장이 없다면 청약통장을 가입해서 부부 모두 청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서 청약규정이 계속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약 전에 입부자모집공고의 청약자격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용면적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40% 

60%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00% 


청약가점제는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청약제도로 같은 1순위 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위의 표에서 보듯이 일정 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2017년부터 각 시, 군, 구청장의 자율로 가점제 0~40%를 선택하는 청약가점제가 시행되었지만 청약조정 대상지역은 자율 시행이 유보되고 세대주가 아닌자,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점항목 

가점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서류 

무주택기간 

32 

1년미만 

8년이상 9년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이상 2년미만 

9년이상 10년미만 

20 

2년이상 3년미만 

10년이상 11년미만 

22 

3년이상 4년미만 

11년이상 12년미만 

24 

4년이상 5년미만 

10 

12년이상 13년미만 

26 

5년이상 6년미만 

12 

13년이상 14년미만 

28 

6년이상 7년미만 

14 

14년이상 15년미만 

30 

7년이상 8년미만 

16 

15년이상  

32 

부양가족수 

35 

0명(가입자본인) 

4명 

25 

* 주민등록동본,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미만 

8년이상 9년미만

10 

* 청약통장(인터넷청약시 자동계산됨) 

6월이상 1년미만 

9년이상 10년미만 

11 

1년이상 2년미만 

10년이상 11년미만 

12 

2년이상 3년미만 

11년이상 12년미만 

13 

3년이상 4년미만 

12년이상 13년미만 

14 

4년이상 5년미만 

13년이상 14년미만 

15 

5년이상 6년미만 

14년이상 15년미만 

16 

6년이상 7년미만 

15년이상 

17 

7년이상 8년미만 

총점

84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수 + 입주자저축가입기간 


추첨제는 말 그대로 운에 맡기고 자동 뽑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가점제는 위의 표를 보듯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가점점수를 산정해 높은 점수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낙첨자는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에 포함시켜 다시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가점점수 기준에서 무주택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자와 그 배우자 기준으로 만 30세 부터 무주택기잔을 산정됩니다.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다만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1억 3천만원(비수도권은 8천만원)이하 소형주택은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이혼한 예비청약자의 무주택기간 산정방법에 대하여


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세대원이 대상으로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미혼자녀), 손자녀(부모사망)도 주민등록에 등재되면 인정되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그리고 그 배우자와 같은 주소가 된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직계존속은 입주자 모집일 기준으로 3년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직계비속은 1년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역시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청약통장의 종류, 금액, 명의의 변경이 있었더라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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