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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청약통장 신청방법및 가점제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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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만들어서 일정기간 납입하고 일정금액을 예치금으로 넣어두면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을 넣을수 있습니다. 물론 청약통장만 있다고 모두 당첨이 되는 건 아니라, 가점제라고 해서 납입기간이나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등에 의해 점수를 주게 됩니다. 1순위라고 해도 가점 점수가 낮으면 청약이 떨어질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역별로 1순위 요건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택청약저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이란 신규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할 수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청약을 신청하려면 예금통장을 만들고 그 통장으로 청약신청할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택청약을 통해 분양받을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나눌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으로 분리를 하였으나 2015년 이후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일을 하여 운영중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의 가입목적은 분양권 우선순위와 소득공제로 볼수 있습니다. 저축성의 성격도 있지만 그 외의 부수적인 성격이 더 강한 상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청약저축의 가입조건과 취급은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저축은 기존에 집이 없는 무주택자나 집이있는 사람 모두 가능하고, 연령의 제한이 없어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가입을 해두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주택청약저축은 1인 1통장 개설이 가능하고 은행은 한군데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한사람이 한곳의 은행에서 한개의 통장만 만들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개를 만들수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월 납입금액은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잔액기준 1500만원 이상일 때는 매월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이 가능하고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일 때는 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잔액이 1500만원이 될때까지 일시납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저축의 취급은행은 신한, 우리, 국민, 기업 농협 등이 있고, 가입조건은 모든 은행이 동일하니 사용하기 편리한 은행을 이용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그러면 위에서 말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먼저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공사 등에서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이하)의 주택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영주택은 일반 건설업체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없이 건설하는 60~100㎡ 까지의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 청약시 납입회수가, 민영주택 청약시는 예치금이 기준이 됩니다.


구분 

서울/ 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 군 

85㎡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주택청약저축의 1순위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의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하고, 납입회수 24회 이상과 청약통장에 예치금이 기준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약신청자는 세대주여야 하고, 세대원 중 과거 5년 이내에 분양권 당첨자가 있으면 안됩니다.


2. 수도권, 수도권외 국민주택 1순위 조건은 수도권에서 1순위 조건을 충족하려면 청약통장 가입후 1년이 지나야 하고, 12회 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1순위가 됩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의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후 6개월이상 되어야 하고, 6회 이상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위 두조건을 모두 만적해야 1순위가 됩니다.


3. 민영주택 1순위 조건은 수도권은 청약통장 가입 1년 및 지역별 예치기준금액 이상이면 1순위,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가입 6개월 이상 및 지역별 예치기준금액이상이면 1순위 조건에 만족합니다.


주택청약저축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가점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무주택

기간 

32 

1년미만(무주택자에 한함) 

8년이상~9년 미만 

18 

1년이상 ~2년미만 

9년이상 ~10년미만 

20 

2년이상 ~3년미만 

10년이상 ~11년미만 

22 

3년이상 ~4년미만 

11년이상 ~12년미만 

24 

4년이상 ~5년미만 

10 

12년이상 ~13년미만 

26 

5년이상 ~6년미만 

12 

13년미만 ~14년미만 

28 

6년이상 ~7년미만 

14 

14년미만 ~ 15년미만 

30 

7년이상 ~8년미만 

16 

15년이상 

32 

부양

가족수 

35 

0명(가입자 본인)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미만 

8년이상 ~9년미만 

10 

6개월이상 ~1년미만 

9년이상 ~10년미만 

11 

1년이상 ~2년미만 

10년이상 ~11년미만 

12 

2년이상 ~3년미만 

11년이상 ~12년미만 

13 

3년이상 ~4년미만 

12년이상 ~13년미만 

14 

4년이상 ~5년미만 

13년이상 ~14년미만 

15 

5년이상 ~6년미만 

14년이상 ~15년미만 

16 

6년이상 ~7년미만 

15년이상 

17 

7년이상 ~8년미만 

 

 


1순위가 된다고 해도 모두 당첨이 되는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1순위가 되어도 주택청약 가점제라는 점수를 가지고 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300세대의 아파트를 청약하는데 1순위가 350명이라면 나머지 50명은 주택청약 가점제 점수를 가지고 순위를 정해서 탈락하는 것임니다.


점수를 선정하는 기준은 위에 나와있는 표를 가지고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등을 따져서 해당구간에 맞는 점수를 부여하고 높은 점수를 받으면 청약이 되는 것이고 낮으면 떨어질수도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택청약저축은 꼭 가입을 해두시는게 좋을듯합니다.

금액도 최소 2만원으로 가입하면 되는것이고 이자도 시중금리보다 높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저금한다는 생각으로 가입하시면 나중에 기간이 길어질수록 주택청약 가점제에 점수도 높아지고 이자도 받을수 있고 여러가지 도움이 되는 통장이므로 꼭 가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아직 미성년자라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둔다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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