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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격과 조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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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집없는 서민들을 위한 주거대책을 많이 발표하고 실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집값은 계속 오르기만 하고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어째든 오늘 이야기 하려고 하는 공공임대아파트도 그런 주거정책중 하나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5년, 10년 장기로 임대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고 또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도 저렴합니다.

또한 임대기간이 끝나면 분양을 받을수도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한번 잘 알아두셨다가 나중에 활용해 보는것도좋은 방법일것입니다.


먼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5년, 10년의 임대기간 동안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납부하며 살다가 임대기간이 끝나면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거형태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이런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자격과 조건이 되어야 입주를 할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구분 

입주자격 

임대조건 

비고 

전용85㎡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청약저축포함)가입자 우선 

보증금 + 월임대료 

시중시세 90% 수준 

전용 85㎡ 초과 

만 19세 이상인 자로서

입주자저축(청약저축포함)가입자 우선 

보증금 + 월임대료 

시중시세 수준 



위의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85㎡이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가입자 우선입니다.

85㎡ 초과는 만 19세 이상인자로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우선입니다.


면적별로 입주자 선정자격이 조금 다르므로 확인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전용면적 85㎡이하가 시중 시세의 90%정도로 조금 저렴하니 이점도 참고하시면 될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분납 임대주택이란것이 있습니다.

분납임대주택이란 입주자가 임주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에 납부하고 임대기간 동안 단게적으로 잔여분납금을 모두 납부하고 분양받는 주택입니다.

임주자격과 임대조건은 공공임대아파트와 동일하지만 분납금 납부시기 및 비율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아래 표를 잘봐주시기 바랍니다.


분납 임대주택 분납금 납부시기 및 비율 

납부시기 

납부비율 

납부기준 

입주시까지 

전체지분의 30% 

최초주택가격

(택지비조성원가의 60~85% + 표준건축비) 

임주후 4/8년 

40% (각20%) 

최초 주택가격 + 

기간이자와 감정가격 중 적은 금액 

임대기간 종료시 

30% 

감정가격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및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 세대주.

2. 청약저축 가입여부.

3. 자산보유 기준(부동산 21,550만원, 자동차 2,767만원 이하)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구분 

가격산출방법 

비고 

부동산(토지)

소유면적 X 개별공시지가 

- 총 28개 지목중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등 14개 지목을 세대별로 합산하여 적용

- 자경농지, 종중 또는 문화재 건립토지등은 제외 

부동산(건물) 

과세표준액 

자동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등록당시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 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비영업용스용차에 한함.

-장애인사용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보철용 차량은제외.

-세대주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동일 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을 합산하여 산정



임대아파트의 크기에 따라 자격요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것 또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에 신청할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일 주택건설지역에 살고 있어야 하는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납부시기

납부비율 

전용 85㎡ 이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저축(청약저축포함)가입자 

전용 85㎡ 초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저축(청약저축))가입자 



당첨자 선정 가산점 기준에는 4년이상 무주택자인 경우, 3년이상 무주택자 중 저축금액이 많은 경우, 주택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에 따라 가산점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하시기 전에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격주건 

일반공급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순위, 순차에 따라 공급. 

3자녀 이상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1순위에 해당되는 자로서 건설량의 5%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공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 건설량의 15%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기간에 출산(임신중가능)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자에게 특별공급

생애최초 

근로자중 입주자저축1순위이고 납입금이 600만원 이상인 자로서 기혼이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이고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자. 

국가유공자 

건설량의 10%를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에게 특별공급. 

기관추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건설량의 10% 범위내에서 선정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수 있으며, 상세하고 정확한 입주자격조건 및 당첨자 선정기준 등은 분양시점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공급 

입주자격조건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포함)가입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공급신청가능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을 대상으로 순위, 순차에 따라 공급합니다.


입주자선정 순위

 *1순위

- 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

- 수도권외의 지역 : 주택청약주택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자.(다만 시, 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12개월 및 12회 까지 연장하여 공고할수 있습니다)


*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당첨자 선정기준

* 1순위중 경쟁이 있을 경우

가. 전용면적 40㎡초과주택

-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분.

- 저축총액이 많은분.

나.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

-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분.

- 납입횟수가 많은분.


주의사항 : 상기 자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상세하고 정확한 입주자격조건 및 당천자선정기준 등은 분양시점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함.


* 2순위중 경쟁이 있을 경우 : 추첨


이상으로 공공임대아파트의 입주조건 및 자격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임대조건이나 필요서류등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좀더 자세한 설명을 보실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자격조건이 되는 분들이라면 이용하시면 내집마련에 좀더 수월하게 다가갈수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해 보았습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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