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이야기

부동산 종류에 따른 부동산수수료 계산하는 방법

반응형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취득세를 내고 부동산을 파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부동산을 사고 파는 사람은 중개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복비입니다.


그런데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수수료를 신경도 안쓰다가 계약이 진행되고 나면 수수료가 아까운지 수수료를 깍거나 안주려고 합니다.

참 도둑놈 심보지요....

부동산 계약이라는게 어찌보면 쉽게 이루어지는것 같아도 저같은 경우 지역신문에 광고도 내고, 내이버와 같은 대형 포털 부동산코너에 광고도 합니다. 블로그도 하고 요즘에는 유투브가지 해가면서 광고를 하면서 일을 진행합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놀고 먹는것(?)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한번에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적게는 몇번에서 수십번을 현장을 왔다갔다 하면서 겨우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수수료를 그것도 더 달라는것도 아니고 법정수수료를 깍으려고 하면 기운이 빠지는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정부동산수수료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마움에 더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깍지는 말아달라는 의미에서 한 번 써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를 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중개수수료율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특별자치도에서 조례로 정하여집니다.

즉 부동산중개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중개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정해진 요율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주택, 토지, 상가 및 오피스텔등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수수료율이 변동하기 때문에 잘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럼 가장 많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아파트, 빌라, 다가구등 주거용 주택에 대한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은 매매, 교환, 임대차에 따라 각각의 다른 요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거래금액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경북, 대구, 대전 지역의 주택 부동산 수수료 요율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중개보수요율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 

5천만원미만 

0.6% 

25만원 

중개보수 한도

= 거래금액 X 상한요율

(단 한도액을 초과할수 없음) 

매매 : 매매가격

교환 :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5천만원이상 ~2억미만

0.5%

80만원 

2억원이상 ~6억원미만 

0.4% 

6억원이상 ~9억미만 

0.5% 

9억원이상 

0.9% 이내 협의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임대차등

(매매, 교환이외의 거래) 

5천만원 미만 

0.5% 

20만원 

중개보수 한도

= 거래금액 X 상한요율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전세 : 전세금

월세 : 보증금 +

(월차임 X 100)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 차임액 X 70)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0.4% 

30만원 

1억원이상 ~ 3억원미만 

0.3% 

3억원이상 ~ 6억원미만 

0.4% 

6억원이상 

0.8% 이내 협의 

상한요율 0.8%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 의뢰인과 개업공인주액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 주택의 매매 수수료 계산

매매가격이 3억원인 주택의 중개수수료는 2억원이상 ~ 6억원미만이기 때문에 수수료율은 매매가의 0.4%입니다.

3억 X 0.4% = 120만원입니다.


* 주택의 전세 수수료 계산

전세가격이 9천만원인 주택의 중개수수료는 5천만원 이상 ~ 1억원미만이기 때문에 수수료율은 전세가의 0.4%입니다.

9천만원 X 0.4% = 36만원인데 한도액이 30만원이기 때문에 수수료는 30만원만 지불하면 되는 것입니다.


* 주택의 월세 수수료 계산방법

주택의 보증금이 2000만원이고 월세가 25만원인 주택의 월세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개수수료는 환산보증금 X 수수료율이기 때문에 먼저 환산보증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환산보증금은 = [보증금 + (월세 X 100)]기준으로 하는데 환산 보증금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는 월세 X 70 을 적용합니다.


이경우 2천만원 + (25만원 X 100) = 4500만원이고 5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2천만원 + (25만원 X 70) = 3750만원입니다.

환산보증금은 3750만원이되고 5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3750만원 X 0.5% =187500원이 중개수수료가 되는 것입니다.


주택이외의 토지나 상가는 수수료 요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도 잘알아두어야 합니다.

상가나 토지의 경우 수수료율이 0.9% 이내에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거래금액 산정방식은 주택과 동일합니다.


주택 이외의 토지 상가등에 대한 부동산수수료 계산 

거래내역 

상한요율 

중개보수 요율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 교환, 

임대차등 

거래금액의 

0.9% 이내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정한 상한요율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사의 협의하에 결정 

주택과 같음 



* 상가월세 수수료 계산하는 방법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200만원인 상가 임대차계약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5천만원 + (200만원 X 100) = 2억 5천만원이 계산됩니다.

그러면 2억 5천만원 X 0.9% = 225만원의 중개수수료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에 대하여도 알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거주하면 매매나 교환은 0.5%가 적용되고 임대차는 0.4%가 적용되지만 사무실이나 상가로 사용할경우는 0.9%의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오피스텔이라 함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며, 상, 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출어야 합니다.


분양권수수료에 대하여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산을 할때 중개수수료를 분양대금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양권수수료는 계약금과 중도금만 납입된 상태가 많기 때문에 중도금까지 지급된 것까지만 수수료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흔히들 말하는P라고 하는 프리미엄이 붙었다면 그것까지 추가하는 것입니다.



분양권수수료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대출포함) + 프리미엄] X 상한요율에서의 협의.

만약 분양권5억원짜리 아파트의 매매를 할경우 납부한 금액이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합하여 3억이 지급되었고 프리미엄이 3천만원이라면

중개보수는 5억원 X 0.4% = 200만원이 아니라, 3억3천 X 0.4% = 132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수수료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중개수수료율은 의무적으로 게시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어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셔도 비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법정수수료 이외의 초과 수수료를 청구한다면 가까운 관할기관에 신고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급처분에 처해지게 됩니다.


중개수수료를 아끼려고 직거래를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서류상의 문제같은 것들은 개인이 확인하기보다는 전문가인 공인중개사와 상담하셔거 좋은 거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