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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세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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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었습니다.

많은 다주택자들이 걱정하고 저역시 다주택자는 아니지만 관련일을 하다보니 생각이 많아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시점을 기준으로 매도하시는 분과 버티시는분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부동산 세금부분이 강화되면 투자하려는 분들은 당연히 위축될수 밖에 없고 이러한 분위기속에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전체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투자가 되었던 투기가 되었건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은 같습니다.

세금문제를 확인하지 않은 투자는 추후에 앞으로 남고 뒤로까진다는 말을 경험하게 될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이 지나가기 전에 올해 바뀐 양도소득세 세율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야기 하고 넘어가갔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앞으로도 정책적인 문제로 계속 바뀔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현재를 알아야 미래를 대처할수 있겠지요?


2018년도 양도소득세 세율 

과표기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없음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천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초과 ~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기본세율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하지만 2주택자는 위의 표에서 10%를, 3주택자이상은 20%를 더해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양도차액이 1억원이 났다고 가정하면 ((양도차액 1억원) * 35% ) - (누진공제 1490) = 3500만원 - 1490만원 = 2천십만원을 양도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없다는 가정, 필요경비가 없다는 가정)

만약 2주택이라면 기본공제 35%에 10%를 추가하고, 3주택 이상이라면 35%에 20%를 추가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다주택자들이 무서워 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중과보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주택을 오랜시간 보유할수록 양도세를 낮춰주는것입니다.


과세되는 1세대 1주택(9억원이상 고가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시 "2년이상 거주" 해야 최대 8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강화된 장기보우 특별공제 적용은 조정대상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보유기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공제율 

24% 

32% 

40% 

48% 

56% 

64% 

72% 

80%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라도 2년미만 거주인경우 6~30%의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적용합니다.


보유기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8년 12월31일까지 

10% 

12% 

15% 

18% 

21% 

24% 

27% 

30% 

19년 1월1일이후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그렇다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절세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많이들 하고 계시는 증여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는 6억원까지 세금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취득세4%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2억에 구입한 아파트가 현시세가 8억이라고 가정하면 그대로 매수한다면 양도차액이 6억원이 되서 높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야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에게 증여를 할경우 6억원까지는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6억원세 차익 2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금적인 면에서 많이 절세를 할수 있는 방법이니다.




두번째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절세할수도 있고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건강보험료등도 줄어들거나 면제가될수 있습니다.

단 임대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수 없고 의무임대기간도 8년을 지켜여 합니다.


그리고 처분하는 주택의 순서와 기간도 잘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양도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절세할수 있습니다.

세무상담은 꼭 세무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비용도 많이 들지 않지만 그 비용의 몇배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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