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세금

2019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반응형


부동산을 팔때 내는 세금중에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이나 매매차익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보유기간이 길수록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를 장기보유특별공제라고 합니다.

2019년도 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입니다.

이때 매도하는 부동산을 오래가지고 있었다면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보유한 기간 동안 일정액의 양도차익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장기보유를 하면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년당 2%씩 양도차익에서 공제됩니다.

2018년도 까지는 1년당 3%의 양도차익을 공제하였지만 2019년부터는 1%가 줄어들었습니다.

세법상 양도의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이미 계약 체결을 해서 잔금을 받기로 한 분이라면 2018년도까지 잔금완료를 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 및 건물로써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것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중에서 조합원입주권에도 적용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미등기 자산이나 수도권 다주택자 등과 같이 토지, 건물, 조합원입주권이라도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1세대1주택 

다주택 기타 부동산 

임대주택 

3년이상~4년미만 

24% 

6% 

6% 

4년이상~5년미만 

32% 

8% 

8% 

5년이상~6년미만 

40% 

10% 

10% 

6년이상~7년미만 

48% 

12% 

12% 

7년이상~8년미만 

56% 

14% 

14% 

8년이상~9년미만 

64% 

16% 

준공공임대

70% 

9년이상~10년미만 

72% 

18% 

10년이상~11년미만 

80% 

20% 

11년이상~12년미만 

22% 

12년이상~13년미만 

24% 

13년이상~14년미만 

26% 

14년이상~15년미만 

28% 

15년이상

30% 



2019년부터 적용되는 다주택자 및 일반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30%까지만 적용되지만, 이전보다 구간도 늘어나고 각 구간별 요율이 2018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양도되는 부동산부터 적용되는 것은 계약서 작성일 기준이 아니라 잔금지급일 기준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2018년 4월1일부터 다주택(2주택이상)보유 세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2020년 1월1일 시점 양도분부터 1세대 1주택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시 2년 거주 요건이 충족되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임대주택은 준공공 임대가 될 때 70%의 혜택이 가능하지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국민주택규모 이하(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

2. 2018년 9월 13일 취득 이후부터는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 3억원)이하일것.

3. 8년이상 임대.

4.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요건 준수.

5.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장기임대주택 등록될것.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018년 4월이후 등록된 임대주택일 경우 준공공임대 주택이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배제됩니다.


* 2019년부터는 다주택자, 일반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5년까지 최대 30%가능.


*준공공임대주택은 8년이후 최대 70%까지 적용.


*장기임대주택은 최대 10년임대시 40% 공제


정부에서는 연일 강도높은은 정책들을 발표하고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투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로인해서 부동산경기가 너무 나빠지는 영향도 있는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양도소득세부분 뿐만아니라 세금이라는것 자체가 민감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궁금한점이 생기면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