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매년해야 하는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가 될지, 폭탄이 될지 얼마나 준비를 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중 주택관련 소득공제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서 많은 돈을 환급받기를 바라겠습니다.
1. 월세는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월세를 세액공제받기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연봉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국민주택규모(85㎡이하)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는데 지불한 월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천만원)이하이면 월세액의 12%까지 공제받습니다.
단 월세액은 75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월세가 100만원일 경우 연지급월세액은 1200만원이지만, 750만원까지만 공제대상 월세액으로 간주돼 75만원을 세액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를 공제받기 위해선 무주택세대에 속해야 하며, 한세대에서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자금관련 소득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등)을 동시에 받을수 없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는 필수조건이 아닙니다. 월세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드본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공제를 받을수 있으니 전입신고는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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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자 |
공제 주택 규모 |
세액 공제 금액 |
연봉 7천만원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
지불한 월세액의 10% |
연봉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
지불한 월세액의 12% |
2. 중개보수 현금영수증은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올해 부동산거래를 했다면 중개업자의 중개보수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 영수증은 거래당시에 받지 못했다고 해도 연말정산 전에 반드시 공인중개사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해다라고 요청하여 연말정산시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가 10만원 이상 발생시 중개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집니다.
만약 중개업자가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국세청이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중개업자는 매출액의 50%를 과태료 등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입자들은 연말정산 시 원리금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전용85㎡)의 주택 등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다면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대차게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연봉 5천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한해 개인에게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해야 하고, 연 이자율이 1.8% 이상이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홈택스로 주택자금상환증명서를 조회할수 있지만 개인에게 빌렸다면 직접 공제 증명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원리금 상환증명서류(계좌 이체 내역 등)이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10년 이상 상환한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18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홈택스발행), 주민등록등본, 주택가격확인서, 건물등기부등본 등이 있습니다.
주택자금 종류별 공제금액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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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항목 |
공제금액 |
비고 |
1. 월세액 세액공제 |
월세액의 10%(공제한도 750만원) |
2+4 공제한도 300만원 |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
원리금상환액의 40% |
|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이자상환액(공제한도 1800만원) |
|
4. 주택마련저축납입액 소득공제 |
납입액(공제한도 240만원) |
4.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저축 납부금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연봉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들은 연 납입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연 납입액 한도가 240만원이므로 최대 96만원까지만 소득 공제됩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내년 2월말까지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은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아파트 관리비는 소득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관리비는 공제대상이 아닌 공과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비롯해 전기세, 수도세, 가스요금 등이 공과금에 해당하는데, 공과금은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단지 신용카드 실적으로 인정만 될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관련 소득공제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공제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셔소 12월의 보너스를 꼭 받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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