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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이혼위자료로 준 부동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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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할때 해당부동산을 취득했을때와 팔았을때의 가격차이에 대한 세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이혼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주었다면 이 부동산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문제 : 어떤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남편A은 아내B에게 아이들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아파트와 상가건물을 명의이전해주었습니다.

남편은 대가를 받고 아내에게 아파트와 상가건물을 준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답변 :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로 준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나올수도 안나올수도 있습니다.

세법상 이혼으로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된느 경우 등기원인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에 차이가 있습니다.




*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혼시 위자료 지급 명목으로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양도한 당사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위 문제에서 남편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 한 때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단 이전해주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등기원인이 위자료지급이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등기원인이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은 자산을 양도하거나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 이룩한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즉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 시부터 자기지분이었던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해석해 이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결국은 등기를 할때 위자료로 하느냐, 재산분할청구로 하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나올수도 있거나 없을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세금은 똑같은 경우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세금문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고 절세를 할수 있는 만큼 절세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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