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세금

미등기 부동산 양도시 적용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반응형


세금을 안내기 위해서 건물을 짓고 미등기 상태에서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를 내게 되면 내야하는 세금들을 안내고 있다고 매매시 매매가격을 조금 깍아주는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데 이럴경우 잘못하면 세금조금 아끼려다가 되려 세금폭탄을 맞을수도 있고 그에 따른 불이익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미등기 부동산 양도시 적용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못받게 됩니다.


미등기 부동산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및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등기 자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양도세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 헤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토지 및 건물을 3년이상 보유했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1세대 1주택의 경우 24~80%)를 공제해 줍니다.

하지만 미등기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3.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기본공제란 1년에 부동산거래시 기본적으로 2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1년에 1회 한함)

부동산, 부동간 권리 및 기타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1인당 연간 250만원이 기본공제되지만 미등기부동산의 경우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4. 양도소득세 70%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2년(주택1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경우 양도소득에 따라 6~42%(비사업용 토지 16~52%) 세율이 적용됩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7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자산의 경우에도 50%(주택 4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세율입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일이 속한 다음 연도 6월1일(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의 다음날)부터 10년 이내에 언제든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등기 부동산을 전매했다가 적발되면 무거운 불이익이 뒤따르기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혜택을 못받는 이유가 양도소득세일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살때와 팔때의 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건데 이건 어짜피 등기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혜택(?)못 받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혜택을 못받아도 그 이상의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미등기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손해보다 많은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미등기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제제하려고 하는 이유는 세금을 부과할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