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계속하여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나올예정입니다.
특히 양도세부분과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강력한 정책들을 발표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하려고 합니다.
2019년 달라지는 주택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많은 인상이 되었습니다.
2019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개편돼 최고세율이 2%에서 3.2%로 인생되었습니다.
3주택이상 다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과세표준 3억원이하인 경우 세율이 0.6%. 3억초과 ~6억 이하는 0.9%, 6억초과 ~12억 이하는 1.3%, 12억 초과 ~ 50억이하는 1.8%, 50억초과 ~ 94억 이하는 2.5%, 94억 초과는 3.2%로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1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는 0.5% ~ 2.7%로 세율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과세표준 |
개편전 |
수 정 안 |
|
1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 |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
||
3억원이하 |
0.5% |
유지 |
0.6% |
3~6억원 |
0.5% |
0.7% |
0.9% |
6~12억 |
0.75% |
1% |
1.3% |
12~50억 |
1% |
1.4% |
1.8% |
50~94억원 |
1.5% |
2% |
2.5% |
94억원초과 |
2% |
2.7% |
3.2% |
다만 납세자의 납부 부담을 고려해 분납 대상자와 분납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분납 대상자 기준은 종부세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자에게 250만원 초과자로 완화되었으며, 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이었던 분납 기간은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분납대상금액도 납부세액 250~500만원 이하는 250만원 초과 금액을, 500만원 초과는 50% 이하 금액을 납부할수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조정되었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높아지면 과세표준 금액 역시 높아지며 세부담 또한 증가합니다.
2018년까지는 통상 공시가격의 80% 수준이었지만 2019년은 5% 인상된 85%로 상향되었고, 이후 매년 5%씩 인상해서 2022년에는 공시가격이 100% 반영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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