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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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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해드릴 까요?

우리나라가 무슨 조사만 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OECD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1인당 GDP의 약 26.9%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말은 100만원을 벌면 세금으로 무려26만9천원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매달 2월이되면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라도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언론에서는 13월의 급여, 혹은 13월의 보너스라고 하지만 잘못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받는 부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올해는 13월의 보너스를 받는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연말정산이란?


직장인들은 월급에 대한 세금을 매월 미리 원천징수하고 전년도 1년간의 정확한 세금을 책정한 다음 다음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하려면 소득, 세액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다음해 1월말까지 일괄처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즉 국세청에서는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납부하였던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정산하여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다시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더 징수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 연말정산 절차는?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은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각종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등),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연금보험료공제, 기타 소득공제(연금저축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약을 구하고 여기에 다시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과 결정세금액을 비교하여 납부했던 세금이 많으면 그만큼 환급해주는 것이고, 적으면 그만큼 더 납부하여야 합니다.


*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과세해야 할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세금의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각종 소득(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과 관련되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산출된 종합소득금액에서 다시 개별적으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소득공제제도라고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 방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일것.

2. 무주택자일것.

3. 세대주일것.

위의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공제받을수 있는 최대금액은 1년간 납부한 금액중 최대 240만원(월20만원)의  40%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년에 96만원 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한다면 최대 월20만원까지 하시는게 최대 효과를 낼수 있다는걸 알아두셔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받으려면 자동으로 되는것이 아닙니다.

청약에 가입한 은행에 방문하여 신분증 제출후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무주택확인서를 받았으면 주택청약 납입증명서를 발급받고 근무하는 직장에 제출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귀속 연말정산내용중 작년과 달라진 내용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되었습니다.

2. 총급여 7천만원이하 근로자가 올 7월부터 사용한 도서, 공연 신용카드 사용분 30%를 공제받습니다.

3. 6세이하 둘째 자녀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 공제가 폐지 되었습니다.

4.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5.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세액공제가 추가 적용됩니다.

6. 생산직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급여기준 및 직종 확대적용됩니다.

7. 소득세 최고세율(1억5천만원 이상 구간)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직장인이라면 귀찮아도 꼭 해야 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후 일정부분을 돌려받으면 기분이 좋아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커다란 스크레스로 다가올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셔서 꼭 환급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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