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세금

2019년도 연말정산기간 및 월세 소득공제 방법에대하여

반응형


직장인들이라면 매년 해야 하는 행사중에 하나가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을 해보신 분들은 조금 익숙하시겠지만, 처음해보는 사람들에게 조금 생소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9년 연말정산기간 및 월세소득공제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연말정산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회사 : 2018년 12월 31일 까지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신고유형을 선택,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제공하는 등 연말정산 업무 준비를 합니다.


2. 근로자 : 2019년 1월 15일~2019년 2월 15일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확인합니다.


3. 근로자는 회사로 : 2019년 1월 21일~2019년 2월 15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을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고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서류 등을 함게 회사에 제출합니다.


4. 회사는 근로자에게 : 2019년 1월 21일~2월28일.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을 검토후,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


5. 회사는 국세청으로 : ~2019년 3월 11일

2019년 2월분 원청칭수이행상황신고서와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2019년 3월 11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위와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월세소득공제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부터는 최대 90만원까지 월세 지급부분을 환급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임차료를 근로소득자가 지급할경우 국세청에 신고시 해당임차기간동안 매달 현금영수증이 자동발급되어 연말정산월세공제를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월세 연말정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임대인의 눈치를 보느냐고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걱정하실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월세 연말정산 신청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치 않는데가다 임대차 계약이 끝난후라도 신청하수 있기 때문입니다.


* 연말정산 월세공제 신청조건과 공제한도는?


임차료를 환급받기위해서는 무조건 환급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몇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먼저 임차한 주택이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연간소득 7천만원이하이고 반드시 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 상태여야 합니다.


즉 계약을 하고 살고는 있지만 부모님집이나 다른곳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그 이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차주택의 주소지가 일치한 부분만 연말 정산월세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확정일자까지는 필요없으나 전입신고는 꼭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거주를 하다가 전입신고를 늦게 했다면 전입신고를 하기 전까지의 기간동안은 월세연말정산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수 없고 전입신고 이후부터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환급 받으실수 있으니 꼭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제한도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 연간소득 7천만원인 경우에 750만원 한도내에서 연간지급했던 금액의 10%로 하여 최대 75만원까지 공제를 받을수 있었는데 2018년부터는 최대 90만원까지도 돌려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미만, 연간소득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 월세소득공제 신청방법은?


월세소득공제 신청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직접세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없고 혹시라도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해도 계약기간이 종료된후 5년이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간에 대하여 걱정을 안하셔도 좋을듯합니다.


* 월세소득공제 신청서류는?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월세 지급 증빙자료(계좌이체등)


신청시에는 현금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및 계좌이체영수증등의 월세를 지급한 증빙자료와 함께 임대차계약서사본,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접방문시에는 서류를 지참하셔도 되고 미리 팩스로 보내셔도 되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에 전화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직접방문이 어려울때에는 인터넷 홈택스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하셔도 좋을듯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연말정산 기간 및 월세소득공제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히 다져보고 많은 금액을 환급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가까운 세무서에 전화하시거나 방문해보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