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세금 문제로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투기를 막기위해서 압박하는 정책들이 선량한 투자자들과 보통의 사람들도 힘들어하는것 같아 뭔가 보완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다주택자들의 절세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가구 이상인 대주택자분들을 대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고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 한번 적어봅니다.
1. 다주택자들의 절세방법 :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활용하세요.
기존주택 매입후 최소 1년이 지난 후 새로운 신규주택을 매입하고 신규주택 매입 후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2018년 9월13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소재 신규주택은 매입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 대상임이기 때문에 이점 꼭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2. 다주택자의 절세방법 :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한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2년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외에 주택 3채(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 및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거주주택을 제외한 주택 3채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다음날 거주주택을 처분해도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또한 거주주택을 제외한 3주택 중 2채만 임대등록을 했더니 등록 외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된다면 이 역시 기존주택을 처분할 때 비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됩니다. 단 기존주택의 2년 거주요건은 필수입니다.
3. 다주택자의 절세방법 : 양도차익이 난 부동산은 같은 년도에 처분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연도별 합산과세 방식에 따라 과세합니다.
예를들어 1년에 두개의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하나는 양차차액이 +3억원이 되었고 하나는 -2억원이 되었는데 같은 년도에 매매를 하게 되면 양도차액은 +1억원에 대한 양도세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둘다 각각 3억원씩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6억원에 대한 양도세를 계산해서 과세부담이 과중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난 부동산과 손해가 난 부동산은 같은 해에 매매를 하게 되면 과세부담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양도이익이 많이난 부동산은 같은 연도에 처분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다주택자의 세금절세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은 그만큼 양도 차액이 많이 났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절세방법을 조금만 이용해 보면 절세할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금 문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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