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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2018년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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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12월 달입니다.

12월달에는 부동산 세금중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올해 2018년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은 12월 17일 까지입니다.

항상 이야기 하지만 세금은 안낼수는 없지만 절세할수는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의 납부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46만 6천명에게 납세고지를 발송하였습니다.

금액만 무려 2조 1,148억원이라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2018년 6월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자입니다.

* 주택(아파트, 다가구, 단독주택 등) :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원

*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 80억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납세자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홈텍스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정보를 제공받을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실제 과세된 물건물 조회도기 때문에 과세대상 포함되지 않는 합산배제(비과세) 신고한 주택등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2018년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은 12월 17일까지입니다.

고지된 세액은 국세청 홈텍스(모바일 포함)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수도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아래 금액을 나누어 낼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5백만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 1천만원 초과인 경우 :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인 금액.

분납할 경우에는 세무서에 분납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다시 교뷰받아 18년 12월17일 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나누어 낼 세액은 내년 1월 20일경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19년 2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고지서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대표 물건, 총건수를 기재하였으며,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국세청홈텍스를 통해 조회 내려 받을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내역을 확인하여 신고 여부를 선택할수 있도록 과세유형별 과세대상 물건 명세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텍스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조회/ 발급 - 세금신고 납부 -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과세물건조회


종합부동산세 고지를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국세청 사이트에서 대상물건을 조회하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의 포함 여부를 확인한후 이상이 있으면 신고를 해서 종합부동산세를 수정할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텍스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물건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홈페이지 접속방법은 위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거나 사진을 클릭하세요.

조회/발급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조회/발급화면이 나오면 노란색 세금신고납부 부분 가장 아래쪽을 보면 "종부세 정기고지분 과세물건 조회"라는 것이 있고 이것을 클릭하여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위 빨간 박스가 있는 부분의 주택, 토지, 별도합산토지등을 선택한후 아래 빨간박스의 주소지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상이 있는 경우 리스트를 출력해서 시군구청에서 발급한 임대주택 등록현황과 함께 주소지 세무소에 가셔서 수정 요청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및 납부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에 관현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신고 안내 동영상을 참조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각 세무소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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