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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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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 대한 부분은 참 이상한것들이 많습니다.

정말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부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증여금액에 따른 세금도 다르고 증여액수도 관계에 따라 달라지니 좀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아는 법무사쪽에서 이야기를 하길 올해 양도세 인사에 따라 증여가 갑자기 증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부자들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아낄것인가를 항상 고민하는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점 꼭 생각하고 계시면서 절세할수 있는 방법을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세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란 배우자또는 직계본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5년이내에 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계산시 증여자가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을 계산합니다. 다만 증여받은 토지 등이 5년이내 수용되거나 5년이내 사망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월과세가 배제되는 경우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증여받은 토지가 수용된경우와 증여받은 주택이 1세대1주택(과세되는 고가주택 포함)으로 비과세되는 경우입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지 위해 특수관게자(직계존비속, 배우자는 제외)에게 증여한 후 그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그 재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부인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는 경우로는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합계약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입니다.




* 2009.1.1 이후 최초로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부당행위 계산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취득가액 이월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등 이월과세는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과는 달리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지 않고 취득가액만을 증여자의 취득당시 가액으로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즉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보유기간 중의 자본적지출액, 양도비로 구분되며, 배우자 등 이월과세 규정은 그 중에서 취득가액만을 이월과세 대상으로보는 것입니다. 아울러 주택자가 별도 세대원인 직계존비속(무주택자)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양도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4.1.1 소득세법 제97조의 2를 신설개정하여,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수증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됨을 규정하였습니다.


사례>

3주택자가 별도 세대원인 직계존비속(무주택자)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아버지(3주택자)가 5년 보유한 주택(A)를 아들 (무주택)에게 증여하고 아들이 증여받은 주택을 즉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별도세대원인 직계존비속(무주택 세대)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등의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제95조 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라 그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함으로써 수증받은 별도세대인 직계존비속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다시 한번 적요하고 그 양도소득이 수증장에게 귀속되어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최소한 수증받은 별도세대인 직계존비속의 보유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자가 별도 세대원인 직계존비속(무주택자)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양도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였으나 그 근거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2014.1.1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을 신설 개정하여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수증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됨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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