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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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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과 1입주권(재건축. 재개발)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배제가욉니다.

1세대1주택자가 실수요 목적으로 입주권 보유시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를 시행령에 위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년 보유한 주택(양도가액 9억원 이하)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실수요 목적으로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하였더라도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1.1세대2주택자의 주택 중 1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실수요 목적으로 입주권을 보유한 것이 아니므로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배제됩니다.
2.1세대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 충족시 실수요 목적으로 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합니다.
* 입주권 취득후 3년이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현행 이사로 인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년 보유한 주택(양도가액 9억원 이하)을 양도할때 아래요건 (1+2+3)을 충족하는경우에는
1.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을것.
2.재건축주택 완공전 또는 완공후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을때.
3.재건축주택 완공후 2년이내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이상 거주하였을때입니다.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등의 경우는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3.1세대1주택자의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주거용으로 취득한 주택(대체주택)양도시 아래요건(1+2+3)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1.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책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할때입니다.
2.재건축주택 완공전 또는 완공후 2년이내에 대체주택 양도할때입니다.
3.재건축주택 완공후 2년이내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이상 거주할때입니다.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등의 경우는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내 무신고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1.예정신고,납부란?
양도소득세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예정신고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및 무납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예정신고, 납부기한은?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을 양도한경우 그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합니다.
토지거래게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토지거래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담보 증여의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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