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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축사용지, 어업토지, 자경산지 및 기타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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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축사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축산업을 페업하고 양도한느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합니다.

감면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거주요건으로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안의 지역이나 그 지역에 연접한 시, 군, 구 안의 지역, 축사용지로부터 직선거리에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2.축산업 종사요건으로는 거주자가 그 소유 축사용지에서 8년이상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1/2 이사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던 축산업을 폐업할때입니다.
3.감면대상 축사용지의 요건으로는 "축사용지"가 양도일 현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이경우 주거지역 등 편입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만 감면)와 이외 지역의 축사용지로 2020.12.31까지 양도에 한해 감면해줍니다.
* 2018.1.1 부터 면적기준 (1명당 1650㎡)가 폐지 되었습니다.

그외의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폐업일로부터 5년이내 축산업을 다시 개시할 경우 감면세액 추가징수가 됩니다.
2.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확인한 축산기간 및 폐업확인 서류를 첨부 감면신청하여야 합니다.
3.감면 종합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1년간 1억 5년간 2억원입니다)
4.2011.7.28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어업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8년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토지 등을 2020.12.31 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해 줍니다.
*2018.1.1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어업 토지의 감면대상의 요건(1+2)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인 또는'수산종사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잔종자생산업자입니다.
2.어업용 토지가 소재하느 시, 군, 구, 연접시, 군, 구 또는 직건거리 30km이내 지역 거주자입니다.

어업용 토지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수산종자 생산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입니다.

어업 토지 자경 범위 및 자경기간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업용 토지에서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수산종자 생산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어업용 토지에서 어작업의 50%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수행할 경우와 사업소득금객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이상 자경한 산지르 양도하는 경우 자경기간에 따라 10 ~ 50%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줍니다.(2018.101 이후 양도부터 적용됩니다)


자경기간 

감면율 

 10년 이상 20년 미만

10% 

 20년 이상 30년 미만

 20%

 30년 이상 40년 미만

30% 

 40년 이상 50년 미만

 40%

 50년 이상

 50%

자경산지에 대한 감면율, 감면한도는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입니다.


자경산지의 감면대상의 범위(1+2)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렬'에 따른 임업인입니다.
2.산지 소재하는 시, 군, 구, 연접시, 군, 구, 구 또느 직선거리 30km이내 지역 거주자입니다.

자경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입니다.

자경산지의 자경 범위 및 자경기간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지에서 상시 종사하거나 임작업의 50%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수행하거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약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르 2020.12.21까지 양도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보상채권으로 받은 경우에는 15%, 보상채권 만기보유시 3년이상 만기 30%, 5년이상 만기 40%)를 감면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공익사업 대토보사에 대한 과세이면 대신 감면을 선택한 경우 감면율 상승 조정되었습니다.
2년이상 보유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2018.12.31까지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업자에 양도하고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르 한 경우로써 지정된 사업자가 토지양도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양도소득세를 15% 감면받을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 감면율은 양도당시 세법의 규정에 의합니다.)
감면한도액 : 보상채권감면한도 연간 1억원, 자경농지, 대토감면 등과 합산하여 5년간 2억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수용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 등이 공익사업 목적으로 수용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이내에 사업인정고시된 경우(단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경제자유구역 등이 지정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취득한 토지는 40%,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25%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토하여 2020.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한합니다.
*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 드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일정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 등이어야 합니다.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싱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일정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등이어야 합니다.
* 상속받은 토지 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 드의 취득일로 봅니다.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개요
거주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한는 산지를 제외합니다.)로서 2년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0.12.31 이전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베18조에 따라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동규정은 2010.1.1 이후 양도하느 분부터 적용합니다.

2.감면신청.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산지르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를 할때 세액감면신청서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매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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