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의 집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먼저 하는 것중 하나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큰 이유는 1순위가 되어서 다른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조건으로 청약을 하기 위함일것입니다.
또한 연말 소득공제혜택도 주어지니 좀더 효과적일수 있고요.
그럼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 및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월 납입금액에 제한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낼수도 없고 최소금액을 넘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월 2만원이상 50만원 이하까지 자유롭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율은 1년 미만 유지시 = 연1.0%, 2년 미만 유지시 = 연1.5%, 2년 이상 유지시 = 연 1.8%로 다른 적금에 비하여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만약 목돈마련을 위해서 적금이라면 청약통장보다는 다른 적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만기라는 없기 때문에 중간에 돈이 필요하면 해지를 해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받을수 있는혜택이 사라기지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에비해서 꼭 가입을 해야 해야하는 저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1순위 조건에 대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여 1년이상 연체 없이 계속하여 납부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국민주택 40㎡초과 주택의 경우 3년이상 무주택자와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 대부분이 1순위이기 때문에 이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높은 청약 가점을 받는것이고, 1순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너무 신경안쓰셔도 될것같습니다.
그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점수확인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청약가점제는 크게 3가지 조건을 따져서 점수를 계산합니다.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점받는다면 최대 84점이 되게 됩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점수확인 방법 : 무주택기간.
무주택기간의 점수는 2점에서 시작하여 무주택기간이 1년씩 늘어날때마다 2점씩 더해집니다.
무주택기간이 15년 이상일때 최대 32점을 받을수 있습니다.
미혼자는 만30세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받고 기혼자는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무주택으로 인정을 합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점수확인 방법 : 청약통장 가입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은 2점으로 시작하여 1년이 증가할때 마다 1점씩 더해집니다.
15년이상이면 최대 17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면 이점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높은 월 납부금액을 설정할시 부담이 될수도 있습니다.
3.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점수확인 방법 : 부양가족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부양가족수에 따른 점수는 5점부터 시작해서 부양가족수가 6명일때 최대 35점이 됩니다.
부양가족에는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수가 많다면 좀더 높은 점수를 받을수 있어 유리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에 대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는 이유중 하나가 소득공제일것입니다.
1년간 납부금액 중 최대 240만원(월 20만원)의 40%가 소득공제 대상 원금이 됩니다.
즉 1년에 최대 96만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과세표준이 연 4600만원의 직장인이라면 96만원 X 16.5% =약 16만원 정도를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16만원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겠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함으로써 청약신청시 도움도 되면서 소득공제혜택도 받을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있어 하는 저축통장입니다.
하지만 소득공제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리 크기 않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이라면 월 10~20만원선에서 가입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너무 많은 금액은 추후 부담도 되겠지만 혜택도 그리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하면 1순위가 되어서 원하는 주택에 당첨이 되었다고 해도 분양금액이 없거나 모자르면 그동안의 시간이 물거품이 될경우가 있을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상황을 준비하셔서 좋은 집의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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